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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소송 서류위조대출 시

민사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6. 2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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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소송 서류위조대출 시




채권채무약정이란 기존의 채무를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계약으로, 내용을 상세히 명시한 문서를 채권채무확인서라고 하는데요. 채무부존재확인서에는 채무자가 채무를 다 상환했거나, 금액을 빌리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했지만 상대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해 분쟁이 발생하게 되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사례를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의 딸인 ㄴ씨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대출회사 ㄷ사에게 ㄱ씨의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하여 ㄱ씨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팩스로 보냈습니다. 이후 ㄴ씨는 ㄷ사에게 대출계약서 양식을 받아 ㄱ씨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대출계약서를 위조하여 ㄱ씨 명의 계좌로 돈을 받았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ㄱ씨는 ㄴ씨는 권한 없이 서류위조대출을 받은 것이라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하지만 ㄷ 사 또한 직원이 ㄱ씨와 통화하여 대출금채무가 있다고 알려줬고, 이후 ㄱ씨가 이자를 입금하는 등의 거래를 이어오면서 ㄴ씨의 무권대리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무권대리 행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행위로 인해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행위의 결과가 자신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ㄱ씨가 ㄷ 사 직원으로부터 대출금 채무가 존재한다는 것을 통지 받고 이자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정만으로는 ㄱ씨가 ㄴ씨의 무권대리행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ㄱ씨가 ㄷ 사 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사례를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이어갈 때에 재판의 절차가 복잡하고 관련 법률이 어렵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정선희변호사는 다수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경험이 있고 법률적인 지식이 다양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준비 중 이시거나 이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정선희변호사를 찾아 친절한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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