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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소송 집행공탁의 경우

민사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6. 2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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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소송 집행공탁의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게 되어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자에게 배상하는 금액을 보험금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금 청구서는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사실을 작성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청구의 목적을 갖는 문서인데요. 청구서를 작성할 때에는 피보험자의 인적사항과 사고 경위를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 내용을 할 수 있는 연대 보증인의 인적사항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사고로 인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피보험자와 피해업체 중 누구에게 지급할지 몰라 법원에 집행공탁을 신청했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보험금청구소송 사례를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체 ㄱ사는 다른 ㄴ씨의 사무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건물이 전체가 불타자 ㄴ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보험사는 ㄴ씨가 화재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사무실 관리 사용에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 ㄱ사는 ㄴ씨가 지급받을 보험금에 대해 가압류를 했고, 보험금에 대해서는 집행공탁을 했는데요. 그러나 보험사측은 보험금을 집행공탁 했기 때문에 ㄱ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은 화재발생의 책임 ㄴ씨에게 있다고 인정하여 ㄱ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말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최종적인 대법원 재판부 또한 사고의 책임이 인정되지만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여 지급하라고 판결 했습니다. 과연 어떠한 이유로 이러한 판결을 내렸는지 정선희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자의 집행공탁은 피보험자에 대한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질 뿐 집행공탁으로 인해 제3자의 보험금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보험자는 집행공탁으로 직접청구권을 가진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험금청구소송 관련 사례를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보험금청구소송이 진행될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률적인 대응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정선희변호사는 다수의 보험금청구소송 경험이 있고 법률적인 노하우를 통해 원만한 재판 진행의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만약 보험금청구소송을 준비 중 이시거나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정선희변호사를 찾아 사건 해결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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