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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 채무부담 확정 되었다면

민사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5. 1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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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 채무부담 확정 되었다면



변제공탁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려고 해도 일정한 사정에 의해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여 채무를 면하는 공탁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변제공탁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해자 쪽이 제시한 금액을 법원에 맡겨 합의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채무자가 화해를 통해 채무를 변제하기로 했다면 변제공탁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회사는 설비 공사를 위해 ㄴ회사에게 보수를 지급하며 도급을 이행하였고, ㄴ회사는 ㄷ회사에게 일부 공사를 맡기며 하도급을 줬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들이 ㄴ회사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 하였고 이에 ㄷ회사는 ㄱ회사를 상대로 지급 받기로 한 미지급 대금을 달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 소송으로 ㄱ회사는 ㄷ회사에게 공사대금의 미지급을 주기로 약정하고 화해가 성립돼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ㄱ회사는 ㄷ회사와 ㄴ회사의 채권자 중 우선순위에 있는 알 수 없다며 법원에 변제공탁을 요청했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화해가 성립됨에 따라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확정 되었다면, 변제자인 ㄱ회사 입장에서는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와 같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변제공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채권의 발생과, 채권자불확지 상태여도 화해가 성립되기 전에 사정에 불과하고 이러한 화해성립인 이루어진 결과 채권자는 ㄴ회사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변제공탁에 관련된 사례를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위 사례는 채무자의 소송 중 화해가 성립되어 채무변제를 이행하기로 되어있다면, 화해성립 이전에 채권자불확지 상태에서는 변제공탁을 할 수 없다라는 판결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변제공탁과 관련 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법과 재판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관련 법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해결책을 강구 하는 것이 좋은데요.





정선희변호사는 변제공탁과 관련한 다수의 소송경험과 법률적인 지식이 다양하여 의뢰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법률 해결책 제시의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변제공탁과 관련하여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셨거나,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정선희변호사를 찾아 친절한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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