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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분쟁법률상담 토지매매 계약파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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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5.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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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분쟁법률상담 토지매매 계약파기는



최근 들어 개발 사업들이 증가함에 따라 토지매매 계약을 맺기 위해 민사분쟁법률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토지매매계약은 특정한 재산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고, 이전한 대가를 지급받을 것을 약정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 이해관계가 서로 맞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변호사에게 민사분쟁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사례를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를 주택부지로 개발하기 위해 A씨는 B씨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는데요. 그러나 토지 중 일부를 해당 시 측에 거래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A씨는 사업을 포기하고 B씨와 함께 해당 시에 토지 허가증을 반납하며 토지매매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B씨로부터 계약금을 반환 받지 못하게 되자 A씨는 계약금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재판부는 A씨가 토지의 거래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고 허가증을 반납한 시점이 토지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매매 계약금을 반환해야 하는 시점도 같다고 판단하였는데요. 민법에 따라 이익을 얻은 후에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았다면 그 때부터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분쟁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토지매매계약에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토지매매계약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책을 찾기보다 관련 법에 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 해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희변호사는 다수의 토지매매 관련 소송경험과 법률적인 지식을 겸비하여 의뢰인에 상황에 맞는 효율적인 민사분쟁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토지매매계약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정선희변호사를 찾아 민사분쟁법률상담을 통해 복잡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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