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허위차용증 배당금 받았다면

민사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6. 5. 11:22

본문

허위차용증 배당금 받았다면



용증이란 물품이나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고자 할 때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작성하는 계약 문서를 말하는데요. 이는 기한 내에 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거나, 받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또한 차용증은 이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대비하여 작성하는 문서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을 때에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작성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차용증을 작성 할 때에는 계약 조건을 명확히 파악한 뒤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차용증과 함께 음성 녹음도 하는 것이 이후에 발생되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만약 경락인이 허위차용증을 사용해 경매신청을 한 뒤 배당금을 받았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와 관련한 사례를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에 대한 아무런 채권인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꾸며 허위차용증을 작성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A씨는 B씨에 소유 빌라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법원에 경매를 신청해 배당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검찰에 기소되었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을 달랐는데요.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재산상 피해자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소사실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와 실질적인 피해자를 판단해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매절차가 무효가 되면서 B씨는 빌라에 대한 소유권을 잃지는 않았지만 허위차용증을 작성하여 배당금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실질적인 재산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기죄 처벌을 인정하는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허위차용증으로 인한 분쟁 사례를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허위차용증을 사용하여 이득을 볼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될 수 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정선희변호사는 허위차용증 관련 다수의 소송 경험을 통한 노하우가 있으며, 법률적인 지식이 다양해 의뢰인에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정선희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