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신청 채권자 손해는
법적 판결에 따라 채무 이행이 이루어 지지 않게 된 경우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해 사법상 청구권을 강제로 집행하는 절차를 강제 집행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강제 집행을 정지 시키기 위해서는 신청 취지 혹은 신청 원인을 기재한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해당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게 되어 채권자에 손해를 입게 한 사례를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사는 ㄴ사와 업무상 계약을 맺었으나, ㄴ사가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청구에 1심에서는 ㄱ사는 패소판결을 받았지만 관할 법원에 항소심을 제출하여 그 피해를 인정받아 승소판결을 받았는데요. 이에 ㄴ사는 이러한 판결에 상고심을 제출했습니다. 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제출하고 해당 법원에 돈을 공탁해 강제집행정지 명령을 받았는데요.
강제집행정지명령을 받은 지 한 달 뒤 ㄴ사는 관할지법에 회생절차를 신청해 회생절차가 진행 중 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생절차 과정 중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며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던 관할지법 역시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ㄴ사 에게 파산을 선고 했는데요. 이에 ㄱ사는 ㄴ사의 파산선고로 인해 강제집행이 불가능하여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이러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해 강제집행정지신청과 상소심 제출을 함에 따라 법원이 집행정지 명령을 내린 경우에는 강제집행신청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청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상소심을 제출한 이유가 법률상에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하며, 그 외 부당한 신청에 대해 과실 혹은 고의 등의 귀책사유가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재판부는 상고심 제출에서 ㄴ사의 주장이 받아드려 지지 않은 이유만으로는 집행정지가 내려진 ㄴ사로부터 ㄱ사가 입은 손해배상책임은 없다고 말했으며, ㄱ사가 ㄴ사의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해 과실 혹은 고의가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입증 하지 않는 이상 회생절차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한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한 채무자가 상소심 재판 중 파산을 해 채권자가 피해를 입게 되어도 이에 대한 과실 혹은 고의가 존재한다는 사실 입증을 하지 못하면 채무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는 판결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이 강제집행명령이 내려지게 되면 관련 법률이나 재판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관련 법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정선희변호사는 강제집행과 관련된 다수의 민사소송 경험과 법률적 지식이 다양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분쟁으로 인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법률적인 자문일 필요하시다면 정선희변호사를 찾아 친절한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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