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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민사분쟁상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민사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7. 1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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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민사분쟁상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변동될 경우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변동을 위해서는 이 같은 등기를 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률적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것 그리고 법률 규정을 통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법률적 행위를 원인으로 하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는 사인증여, 증여, 매매, 교환 등을 원인으로 합니다. 또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익사업법을 통한 토지 등의 수용과 상속, 판결 등을 원인으로 하는데요. 





이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된 소송에 연루되셨다면 다소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홀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신속한 울산민사분쟁상담을 진행하는 변호사 선임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미리 이에 대해 숙지해두는 게 빠른 대처에 도움이 되실 수 있는데요. 울산민사분쟁상담 변호사와 함께 관련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 A사에서는 제주시 일대에 위치한 토지를 B사에 팔게 되었습니다. 이에 A사의 채권자였던 C사에서는 A사가 부동산 매각한 행위에 대해 책임재산의 감소를 불러오기 때문에 사해행위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따라 매매계약 취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난 2009년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은 A사에게 다시금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에 등기 또한 원상 회복이 되었는데요. 그러자 A사에서는 자신의 명의로 등기회복이 이뤄지자 해당 토지를 또 다시 D사에 팔았습니다. 그 뒤 해당 토지는 순차적으로 또 다른 회사들에게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C사는 이에 A사를 상대로 지급명령 확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뒤 A사의 부동산 매각에 대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무효이며 이후 순차적으로 넘어간 회사에 대한 이전등기 또한 전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울산민사분쟁상담 변호사와 함께 재판부의 판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진행되었고, 모두 C사에서는 순차적으로 넘어갔던 회사 등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볼 수 없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이후 대법원으로까지 이어져갔고, 대법원 재판부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깬 뒤 원고 승소의 취지로 하여금 해당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수익자 그리고 채무자 사이에서의 부동산 매매 계약이 사해행위로써 취소되었다 밝혔습니다. 이어 이에 따른 원상 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채무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은 취소채권자 혹은 민법에 의거하여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게 되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채무자의 책임 재산으로써 취급될 뿐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채무자가 직접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사해행위취소 행위로 인해 그 등기 명의를 회복했던 부동산을 또 다른 제3자에게 처분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불과하기에 효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채무자에게서 제3자에게 마쳐졌던 소유권이전등기 혹은 이에 기초하여 순차적으로 마쳐졌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전부 원인무효의 등기로 말소되어야 하지만, 취소채권자 혹은 민법에 의거하여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게 되는 채권자 또한 해당 부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을 위해 원인무효의 등기 명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등기의 말소에 대해 청구가 가능하다 판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울산민사분쟁상담을 진행하는 변호사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판례를 살펴봤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한 위기 상황이시라면 복잡한 사안으로 울산민사분쟁상담을 진행하는 변호사 선임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관련 사례에 얽히셨다면 울산 지역 정선희변호사가 위기 대응을 위한 조력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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