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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어떻게???-정선희 울산민사 변호사

민사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0. 6. 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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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주말 보내셨나요? 6월로 접어드니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네요. 내일은 폭염주의보도 내려진다하니 건강에 유의 하세요.

오늘 울산 민사변호사는 전세 보증금 반환에 대해 얘기합니다.

입주 물량이 많으나 전세나 월세가 잘 나가지 않는 지역구의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 등 전세금 등의 문제로 소송이나 분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은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관계가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주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전월세 금액은 주거와 밀접하게 관련 있고 비교적 큰 금액이므로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사를 가거나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워 시간만 흘러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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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경우에도 억울한 상황에 처했거나 관련 소송, 분쟁이 닥쳤을 때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큰 배상을 해야 되거나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세금 등 부동산 관련 소송의 경우 각 절차마다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ㄱ씨는 임대차 만료기간 2달 전에 임대인에게 이사를 갈 것이라고 통보한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계약만료일에 돌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 ㄴ씨는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따라서 새롭게 이사를 갈 집에 임대차계약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계약금 500만원을 위약금으로 손해를 보게 되자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를 판결했는데요. 본 사건은 2심으로 올라갔습니다.

재판부는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거나 지체했기 때문에 원고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손해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만약 이러한 점이 손해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본 사건의 임대인의 경우 ㄱ씨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하면, 다른 새로운 임대차계약 보증금을 낼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도 알고 있었기에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ㄱ씨가 임대인 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1심을 뒤집고 임대인은 돌려받지 못한 계약금 500만원 전액을 배상하라고 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거 관련하여 분쟁 등이 대폭 많아지고 있는데, 특히나 어려운 부동산 소송의 문제를 두고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으실 텐데요. 뚜렷한 분쟁의 답을 혼자서 찾기도 힘들고 판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이 과연 최선인지 불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일수록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그 비슷한 경험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가운데 정선희변호사는 이러한 전세금 등 관련 사건에 대해 다양한 경험과 체계적인 전략 제시로 분쟁 해결을 보다 신속하고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052-256-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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