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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순위와 별제권부 채권은 무엇? - 울산 개인회생 정선희 변호사

민사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0. 6. 1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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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채권을 정리해야 하고,

채권을 정리하다 보면 채권별 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오늘 울산개인회생 변호사는 채권의 순위, 우선권이 있는 채권과 별제권 후순위 채권에 대해 얘기해 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81조. 1.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개인회생 채권으로 한다.

 

위 조문은 개인회생 채권이 되는 시기를 개시졀정전에 발생한 채권으로 하는 시기적인 규정과 함께 재산상의 청구권을 개인회생 채권으로 한다는 채권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산이외의 청구권에 대해서는 채권으로 할수 없다는 뜻이지요.

 

개인회생 채권이 된다 하여도 순위가 다른 채권들이 있는데 이 채권들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 채권

일반채권자라 함은 금융기관이나 개인채권자와 같은 채권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들 채권자보다 우선하는 채권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수 있는 국세나

지방세, 지방자치단체징수금, 건강보험료 등의 청구권을 우선채권으로 정하고 있는데

 

우선권이 있는 채권은 변제계획안에 의해서 전액변제를 다한후에 일반채권자에게 변제하게 됩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면책되지 않는 채권도 되면서 우선해서 변제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별제권부 채권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는 포함을 하지만 실제 개인회생 채권과는 별개라는 의미로 별제권이라고 합니다.

채권자 목록에는 포함을 시켜 별제권부 채권자를 보호합니다.

별제권부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 포함하면서 미확정채권으로 유보해두었다가 확정채권으로 변경된경우 채권자가

채권에 대하여 전액만족을 받지 못하면 유보해둔 금액을 주고

전액받은경우에는 적립해둔 유보금을 일반채권자에게 안분해서 배당합니다.

1. 담보권자-유치권, 질권, 저당권자

이중 저당권자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처리됩니다.(부동산 근저당권자-은행, 자동차 근저당권자)

2. 임차인

 

*후 순위 개인회생 채권

후 순위 채권이란 우선권이 있는 채권, 일반채권, 다음에 변제되는 채권입니다.

조문을 살펴보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446조 (후순위 파산채권)

다음의 각호의 청구권은 다른 파산채권보다 후순위파산채권으로 한다.

1. 파산선고 후의 이자

2.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3. 파산절차 참가비용

4.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중 략-

 

조문의 2호, 4호의 손해배상액과 과료, 벌금, 추징금 및 과태료는 후 순위 채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후순위 채권은 일반채권의 이자까지 변제가 다 되어야 그 다음 변제 되므로 실무상 후순위채권은 개인회생에서는 실익이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울산 개인회생 변호사는 우선권이 있는 채권, 별제권부 채권, 후순위 채권에 대해 얘기했는데요.

개인회생은 채무자에게 전적으로 유리한 제도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 해법을 찾으십시오.

/ 울산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052-256-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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