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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법원의 판단?-울산 이혼 정선희 변호사

이혼/이혼절차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0. 9. 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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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의 첫날. 모두들 힘든시기지만 계획했던 일들을 이뤄나가는 이번 한달이 도시길 바랍니다.

오늘 울산 부산 경북 경남 이혼변호사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얘기합니다.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사지가 마비되어 20년 이란 기간 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부인을 상대로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한다면 법원은 이에 대해 남편의 청구를 받아들여줄까요?

과연 어떠한 사례가 있었을까요?

울산이혼상담변호사의 법률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한가지 이혼소송 사례를 보시면 ㄱ씨는 ㄷ씨와 결혼해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ㄷ씨는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ㄷ씨는 수술을 받게 되었고 수술을 하던 중 경부척추에 손상을 입어 사지가 마비되었습니다. 하지만 ㄷ씨는 정신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단지 운동능력이 없어 침대를 벗어나는 것 자체가 어려울 뿐이었습니다.

치료비 역시 병원에서 모두 부담을 하기로 하여 금전적인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 ㄱ씨는 몇 년 간 병원에 오고 가며 병간호를 해왔으나 점점 방문횟수가 줄어들면서 결국 발길이 끊겼습니다. 아이가 6살이 될 무렵에는 다른 여성과 실혼관계를 맺었고 아이 역시 친모가 사실혼관계를 맺은 여성으로 알고 지내게 되었는데요.

함께 사는 여성과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싶었던 ㄱ씨는 고민 끝에 아내 ㄷ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부부공동생활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상황은 자녀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로 아내 ㄷ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ㄱ씨는 아내가 입원을 한 뒤 불과 몇 년 만에 다른 여성과 사실혼관계를 맺었고 병원의 치료 및 간호비용 역시 부담할 필요가 없으므로 ㄷ씨와 법률상 혼인관계를 지속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거나 고통스러운 것이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아내 ㄷ씨에게는 가족의 보살핌과 간호가 간절하게 필요한 상황임에도 ㄱ씨는 아내를 찾아오지 않고 방치하는 등 아이조차 보여주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로서의 부양과 협조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에 ㄱ씨는 ㄷ씨를 악의로 유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ㄱ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남편 ㄱ씨가 아내 ㄷ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울산이혼상담변호사의 법률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송 사례를 바탕으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문제들로 배우자 간의 이혼소송이 수 차례에 걸쳐 제기되고 있는데요.

만일 배우자와의 분쟁으로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울산이혼상담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052-256-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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