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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파기 손해배상은 어떻게 되나? - 울산 이혼 정선희 변호사

이혼/이혼절차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0. 8. 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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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절기상 입추. 가을이 들어서는 날인데요. 무더위가 남아 있겠지만 가을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봅니다.

오늘 울산 이혼 민사 개인회생 변호사는 사실혼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에 얘기합니다.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일을 손해배상이라고 합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위법행위, 즉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습니다. 원료를 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도 원료를 가져오지 않아 공장에서 작업을 하지 못하여 손해를 본 경우는 채무불이행의 예이고, 도로 옆의 집에 트럭이 뛰어들어 가구를 파괴하여 손해를 보게 한 경우는 불법행위의 예입니다.

 

만약 사실혼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한다면 그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는 30세의 주부로서 2년 전 친구의 소개로 사업가인 지금의 남편과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결혼 1년쯤 지날 무렵 사업에 실패하면서 외박도 잦아지고 술에 취하여 귀가하는 날이면 a에게 폭행을 하면서 친정에 가서 돈을 가져오라는 등 가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몇번 돈을 마련해 주었으나 남편의 방탕한 생활과 돈의 요구는 계속 되었고 이를 거절하다 보니 남편은 헤어지자고 요구하면서 친정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a가 남편과 사실혼 이혼 파기를 할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은 남녀가 혼인할 의사로 혼인신고를 마쳐야 법률상 혼인이 된 것으로 보는 법률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양당사자의 의사합치로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생활관계에 들어가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법률상 부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실상 부부이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의 부부로서는 인정할 수 없는 상태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사실상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이 존재하게 되면 성립하고 의식 기타의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판례를 보면,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 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점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실혼관계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혼인의 의사합치가 있어야 하고, 양당사자 사이에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사회적 사실이 있어야 성립하며, 그 사실혼의 효과로서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가 있는 것이며, 재산분할청구권 등도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당사자일방이 임의로 해소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실혼관계파기에 책임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a는 비록 혼인신고는 하지 않아 법률상의 부부라고는 할 수 없으나 결혼식도 올리고 사실상의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어 위에서 말한 사실혼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남편의 폭력 등의 이유로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면 a는 남편 주소지관할 가정법원에 사실혼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물질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그 사실혼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하여 그 부당파기로 말미암아 입게 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서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불법행위의 발생지인 우리나라의 민법이 적용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울산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052-256-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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