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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그 절차는 어떻게?-울산 이혼 정선희 변호사

이혼/이혼절차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0. 6. 2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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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운 하루 맞고 계신가요? 벌써 1년의 반이 지나가고 있네요. 연초 계획하신 일들 점검 해보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모두의 행운을 기원합니다

 

오늘 울산 이혼 변호사는 알듯하지만 모르는 재판상 이혼에 들어갈 경우 절차에 대해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부부는 이혼을 할 때 협의 이혼을 진행할 것인지 또는 재판이혼을 진행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데요. 부부가 이혼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보지 못했을 때는 재판상이혼 절차를 가져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신청할 때는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가정법원으로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하는데요. 위와 같은 전반적인 재판상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소송법에서는 재판이혼에 대해서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이는 재판 이혼 전에는 가정법원에서의 조정을 가져야만 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만약 조정 절차를 가지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가정법원에서는 사건을 조정으로 회부하게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조정 없이도 재판이혼 절차를 가질 수 있습니다.

 

- 공시 송달 방법이 아니고서는 부부 한 쪽이나 양쪽 모두를 소환할 수 없을 때

- 조정으로 회부되더라도 조정 성립이 어려울 것이 확신될 때.

 

한편 조정 신청을 할 때는 법원으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혼 소장이나 이혼조정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기본 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후 재판상이혼 절차로 가정법원의 사실 조사가 이뤄지게 되는데요. 이혼을 하게 된 경위를 살피기 위해 법원에서는 가정과 사회 및 예금이나 재산 등의 상황에 대해서 조사하게 되며 부부를 가정법원으로 출석시켜 조정을 시장하게 됩니다.

 

조정이 성립될 때는 조정을 신청한 사람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조정 조서 등본을 첨부, 제출함으로써 이혼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상이혼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때는 소송에 부부 당사자가 출석함으로써 각각의 주장을 변론해야 하고 증거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이혼 판결을 받게 됩니다.

 

법원의 이혼 판결은 선고로서 효력을 발생시키게 되는데요. 판결에 불복하게 될 때는 항소, 상고 절차를 통해 재판이혼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이혼이 확정된 후에는 당사자들의 이혼신고 절차를 통해 재판상이혼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는데요. 위와 같은 재판이혼 절차를 가질 경우에는 각자의 주장이 재판부에 인용될 수 있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정선희변호사였습니다./ 울산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052-256-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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