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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소송절차 양측 모두 책임있다면

이혼/이혼절차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9. 2. 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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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소송절차 양측 모두 책임있다면 



배우자 일방의 책임으로 인해, 서로의 성격 차이 등 갈등으로 인해 부부가 된 두 사람은 이혼을 할 수 있는데요.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함으로 인해 절차가 시작되는데요. 그 후 이혼안내와 이혼 숙려 기간을 진행하고 부부가 판사 앞에 출석한 후 협의이혼의사를 확인 후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때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이혼 숙려 기간을 3개월 가지게 되는데요. 양육할 자녀가 없다면 1개월의 이혼 숙려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혼절차를 진행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이혼절차서류가 있는데요. 이혼절차서류에는 두 사람의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와 이혼신고서, 자녀의 양육에 대한 협의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재판이혼절차는 법원에 이혼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요. 그 후 조정이 성립되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최종적으로 이혼신고를 하게 됩니다. 재판이혼은 어떠한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 사유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으며 배우자 일방이 혼인파탄에 책임 있는 유책배우자인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부부 두 사람 모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유책배우자소송절차를 살펴보고, 이러한 경우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ㄴ씨와 결혼하여 살던 중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을 빚곤 했는데요. 그러던 중 ㄴ씨는 ㄱ씨의 불륜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ㄴ씨가 불륜을 의심한 것은 ㄱ씨가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기 때문인데요. ㄴ씨의 의심이 계속되자 결국 ㄱ씨는 자신의 불륜행위를 자백했고, 이후 ㄱ씨는 다음부터 불륜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ㄱ씨는 자신이 하던 일도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이로써 ㄱ씨와 ㄴ씨의 갈등이 사라지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ㄴ씨가 사기혐의로 인해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 받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ㄱ씨는 ㄴ씨에게 실망을 하게 되고,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ㄱ씨가 ㄴ씨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ㄴ씨는 또 다시 ㄱ씨의 불륜을 의심하였는데요. 이에 ㄴ씨는 ㄱ씨를 감시하기 위해 녹음기를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그 녹음기를 확인해보니 ㄱ씨의 불륜정황이 그대로 담겨있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ㄱ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유책배우자소송절차에서 1심은 두 사람 모두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이혼청구를 받아들였는데요. 다만 1심은 재산분할만 인정하고 위자료에 대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1심은 ㄴ씨에게 재산분할을 명했는데요. 이후 유책배우자소송절차는 고등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는데요. 다만 재판부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1심이 명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지급을 ㄴ씨에게 명했습니다. 해당 유책배우자소송절차에서 재판부는 ㄴ씨의 책임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재판부는 ㄴ씨의 경우 사기혐의를 받은 점과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해 ㄱ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실망감을 안겨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ㄱ씨의 책임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재판부는 ㄱ씨의 경우 ㄴ씨가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지녔다 해도 이를 이해하려는 행동을 따로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결혼생활을 하면서 ㄱ씨가 두 사람과 불륜행위를 저질렀던 점을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미루어봤을 때 ㄱ씨와 ㄴ씨 두 사람에게 모두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두 사람의 위자료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재산분할만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책배우자소송절차에서는 상대방의 유책행위에 대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는데요. 이렇듯 위 사안처럼 부부 두 사람 모두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이는 쌍방의 책임이 인정되어 위자료를 받지 못하고, 이혼과 재산분할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정선희변호사는 유책배우자소송절차와 관련하여 다수의 상간자이혼소송에 대해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송을 준비할 때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꼼꼼히 준비하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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