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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 이혼 재판상 인정 사유는?

이혼/이혼절차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9. 2. 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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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 이혼 재판상 인정 사유는? 



우리나라에서 재판상 이혼은 유책주의의 경향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결혼생활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는 6가지로 민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외도 등의 부정행위를 저질렀거나, 배우자가 부양의무를 저버리고 악의로 다른 배우자를 유기하거나, 배우자 혹은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본인의 부모에게 배우자가 심히 부당대우하거나, 배우자의 생사를 3년 이상 확인할 수 없는 상황 및 그 밖의 기타 사유를 재판상 이혼의 사유로 들고 있는데요. 이러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 중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즉 고부갈등 이혼입니다.



고부갈등 이혼은 부부 두 사람 사이의 직접적인 갈등이 아니기 때문에 이혼까지 결심하는 것을 고민하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의 결혼은 단순히 두 개인 간의 결합 뿐 아니라 집안간의 결합까지 고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부갈등 이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고부갈등 이혼에 있어서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그 부당한 대우가 혼인의 파탄을 가져올 정도라는 점에 관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부갈등 이혼으로 재판상 이혼을 염두에 두시는 분들이라면 관련 사례에서 어떠한 경우에 고부갈등 이혼을 인정하였는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고부갈등 이혼과 관련한 실제 사안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홀어머니 A씨의 유일한 아들이었던 B씨가 C씨와 중매를 통해 결혼하게 되었는데요. A씨는 아들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아들의 혼인생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부분에 관여를 하였습니다. 이 당시 A씨는 B씨 부부와 따로 살며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A씨는 며느리인 C씨와 매일같이 통화를 하거나 혹은 집에 직접 방문하면서 가사와 관련한 전반적인 부분을 검사하였고, 부부관계의 시기나 방법까지도 일러두는 등 간섭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A씨의 간섭으로 인해 며느리 C씨가 받는 스트레스 또한 상당하였는데요. 



A씨의 간섭으로 불만이 쌓인 C씨는 자신의 남편 B씨에게 고부갈등에 대한 중재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남편 B씨는 자신의 어머니인 A씨의 편에서 C씨를 나무랐고, 이러한 갈등 상황을 그대로 A씨에게 전했는데요. 남편 B씨의 행동으로 인해 고부갈등의 상황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B씨와 C씨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났는데요. 자녀의 출산 과정에서도 고부갈등이 생겼고, 점점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C씨가 친정에 가고 B씨 혼자 집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C씨에게 전화하여 폭언과 욕설을 쏟아내기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A씨와 C씨 사이의 고부갈등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이는 B씨와 C씨 사이의 불화로도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결국 C씨는 집을 나간 뒤 B씨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C씨의 이혼요구에 B씨는 회유를 하며 다시 한 번 잘 지내보자고 C씨에게 제안을 했는데요. 이에 동의한 C씨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이후 C씨는 B씨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C씨의 행동으로 두 사람 사이에 언쟁이 오갔고, 결국 B씨는 C씨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C씨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고,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C씨는 결혼생활 내내 B씨의 어머니인 A씨가 혼인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였고, 본인 뿐 아니라 친정식구들에게까지 욕설을 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더불어 C씨는 남편 B씨가 이러한 고부갈등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방관했으며, 자신에게 폭행, 폭언까지 행하였으므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C씨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남편 B씨는 이혼을 거부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원심에서는 고부갈등 이혼이 성립할 수 없다며 기각판결을 내렸습니다. 원심은 A씨가 C씨에게 여러 간섭행위를 한 것은 인정된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원심은 A씨의 간섭행위가 B씨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하여 악의적인 의도가 아니었으며 이 행동으로 인해 B씨와 C씨 두 사람의 혼인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A씨의 간섭행위가 C씨에 대한 부당대우라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원심은 C씨 의 행동에 대해서도 지적하였습니다. 원심은 C씨가 A씨와의 고부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보다는 A씨에 대한 편견을 가졌고, 자신의 친정어머니와 함께 A씨의 행동을 비난하였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원심은 B씨와 C씨 혼인생활 후반에 A씨의 간섭이 줄어들었던 점 등을 덧붙였습니다. 즉 원심은 C씨가 A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아 고부갈등 이혼이 가능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는데요. 더불어 원심은 이후에 발생한 B씨와의 갈등에 대해서 그 정도가 심하지 않고 당시 C씨가 이혼을 위해 B씨를 자극했던 사정도 있었으므로 이는 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소 다르게 판단하였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고부갈등 이혼과 관련하여 원심의 판단에 동의하며, A씨의 행동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B씨의 행동으로 인해 혼인생활에 파탄을 가져왔다고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B씨가 A, C씨 간의 고부갈등 해소를 돕지 않고, C씨의 불만을 큰 일이 아니라고 여겼으며 이후 폭력과 폭언을 행사하였으므로 이러한 B씨의 행동으로 인해 두 사람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C씨가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B씨를 자극하여 B씨가 폭력과 폭언을 행사한 것이기는 하나,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의 행사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이러한 B씨의 행동 이후에 B씨가 C씨를 찾아가 대화를 시도하고 잘못을 비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두 사람 사이의 혼인생활은 파탄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즉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을 뒤엎고 본 고부갈등 이혼 소송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고부갈등 이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부갈등으로 인해 본인이 ‘심히’ 부당한 정도의 대우를 받은 것을 입증해야 인정되는데요. 이것이 인정되려면 고부갈등 완화를 위해 노력을 하였음에도 이와 관계없이 심각한 정도로 지속적인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여야 합니다. 다만 고부갈등 이혼에서 고부갈등이 전적인 책임 사유가 되는 경우보다 고부갈등으로 인한 배우자와의 갈등, 배우자의 폭언, 폭행, 이로 인한 혼인생활의 파탄 등의 사유가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따라서 재판상 이혼사유와 관계 되는 부분에 있어서 증거자료를 수집하시고 법리를 검토해두시는 것이 고부갈등 이혼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정선희변호사는 이혼과 관련된 사안에 다수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냥 참는 것이 결코 혼인생활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고부갈등 이혼으로 재판상 이혼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 현실적인 해결책에 대한 검토를 받아보신 후 새로운 출발점에 대해 계획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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