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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해당해야 재판가능해

이혼/이혼절차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9. 1. 2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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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해당해야 재판가능해



협의 이혼을 경우에는 쌍방이 서로 얘기하고 합의 하에 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일방은 이혼을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재판이혼을 통해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이혼청구는 민법에서 정하는 이혼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어떠한 경우에 이혼사유로 작용하게 될까요? 오늘은 이러한 이혼사유에 대해서 실생활 판례를 살펴보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방이 이혼을 원하는 상황에서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재판상이혼이라는 것은 부부 일방이 이혼을 원하나 다른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판결을 통하여 이혼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재판이혼을 진행하기 전에 조정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조정을 통하여 합의가 된다면 이혼을 하지 않으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 이혼으로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재판이혼을 할 수 있는 이혼사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즉 간통보다는 넓은 의미입니다. 또한 배우자의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하거나, 배우자의 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부당한 대우라는 것은 관계를 지속할 정도가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폭행, 학대 등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또한 자신의 직계존속이 반대로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혼의 청구가 가능한데요. 여기서 생사불명이라는 것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처럼 재판상 이혼, 그리고 이혼사유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처럼 이혼을 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관련 변호사에 자문을 구해 소송을 진행하세요.





극심한 의부증, 의처증 또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의부증이라는 것은 남편을 끊임 없이 의심하는 증세를 말하는 것으로, 확실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의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처증도 이와 비슷한 개념인데요. 


이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이혼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안을 보면 A씨와 B씨는 1983년 결혼하였고, 30여년을 함께 산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2008년 언저리부터 아내가 남편을 향한 의심을 하기 시작하였는데요. 그러면서 A씨와 B씨 사이는 점점 갈등이 깊어져 갔습니다. B씨의 경우에는 남편인 A씨가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끊임없이 의심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의심뿐 아니라 욕설과 폭력도 같이 행사를 하였는데요. 또한 의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A씨를 집에서 쫓아내기까지 하였습니다. 심지어 남편인 A씨가 형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여 조카가 이들의 자식이며, 유전자 검사를 하라고 의뢰까지 하였는데요.


결국 B씨의 의부증은 남편과 조카를 유전자 감정의뢰를 하는 데까지 이어졌고, 감정 결과 남편과 조카는 친자관계가 아닌 것을 확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A씨는 이혼청구소송을 내었는데요. 이러한 아내의 극심한 의부증 또한 이혼사유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1심 재판부에서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B씨가 A씨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학대하였으며 의부증세로 근거가 없이 계속해서 의심하여 힘들게 한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B씨는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였고, 상습적으로 자신에게 폭행을 행사하였고, 부당한 대우를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판단은 동일하였는데요. 결국 남편을 끊임 없이 의심하였던 B씨에 대해서 법원은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을 하고, 위자료 1000만원을 B씨는 A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부당한 폭력과 의심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은 것 또한 이혼사유 중 하나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혼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이혼관련 내용은 마음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하는 것 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가운데 정선희변호사는 다양한 재판이혼과 관련한 소송 수행 경험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적 대처가 가능하도록 적극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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