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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절차 재판이혼 진행 시

이혼/이혼절차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9. 1. 1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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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절차 재판이혼 진행 시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우선 가정 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조정을 통해 이혼이 가능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혼소송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혼소송절차는 부부 쌍방이 각자 변론을 하고 이후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면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 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혹은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와 조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이러한 이혼소송절차는 복잡한 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이혼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성 ㄱ씨와 베트남 여성 ㄴ씨는 국제결혼을 했는데요. 이들은 혼인신고를 하고 대전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ㄴ씨가 가출을 하였습니다. ㄱ씨는 행방불명 된 ㄴ씨를 계속해서 기다렸지만 아무런 소식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 ㄱ씨는 ㄴ씨가 자신과 결혼하기 위해 한국에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온 것이라 생각해 서울가정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혼소송을 제기할 법원을 선택할 때 ㄱ씨는 대전에 살고 있지만 가사소송법에 따라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나 거소 혹은 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는 규정에 따라 서울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본 사건이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혼사유에는 해당한다고 설명하며 ㄱ씨와 ㄴ씨의 이혼을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혼인 자체가 무효라고 반박하며 다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서울이 아닌 대전가정법원에서 판단하도록 이송을 하였는데요.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한쪽이 재판 받을 수 있는 관할일 경우 그 지역이 관할이라고 규정된 조항을 근거로 이송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해 상대가 행방불명이 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일방 배우자가 여전히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면 이혼소송은 그 주소지의 가정법원에서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힌 것인데요.





재판이혼소송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 한 부부 사이인데요. 두 사람은 성격차이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이후 남편 B씨가 A씨의 행동을 의심하였고 C씨와 부적절한 관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B씨의 추궁 끝에 A씨는 자신이 C씨와 불륜관계라는 것을 인정한 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며 잘못을 뉘우치는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가 친척을 부추겨서 회사 임원의 돈을 갈취하려고 시도 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A씨는 B씨에게 크게 실망하게 되었는데요.





그 후 아내 A씨는 B씨와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을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B씨는 또 다시 A씨가 다른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을 것이라 의심하여 A씨 모르게 가방과 A씨의 직장에 녹음기를 설치하였습니다.


가방 밑에 녹음기와 A씨의 직장에도 녹음기를 설치합니다. 녹음기에는 A씨와 D씨의 부적절한 관계를 암시하는 말들이 많이 녹음되었고, B씨가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고 양측 위자료는 기각하고 B씨가 A씨에게 재산분할로 3억 4,800여 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두 사람모두에게 혼인 파탄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혼을 인정했고 1심에서 판시한 재산분할 금액에 5,200만 원을 추가해 B씨가 A씨에게 총 4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재판이혼소송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곤 하는데요.






재판이혼소송은 신고나 고소와 별개로 이혼소송절차가 요구되기 때문에 이혼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선희변호사는 각 사안에 맞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절차를 거쳐야 하는 재판이혼소송 등 이혼 관련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진정성 있는 자세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든든한 법적 조력자가 되어주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분쟁을 보다 현명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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