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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이혼 분쟁 책임 누구에게?

이혼/이혼절차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9. 1. 2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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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이혼 분쟁 책임 누구에게?



사위 사랑은 장모,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위는 장모에게 사랑을 받고, 며느리는 시아버지에게 귀여움을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는 종종 갈등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를 두고 우리는 고부갈등이라 부릅니다.


고부갈등은 부계가족에서 일반적으로 불리한 지위를 가질 수 있는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의미하는데요. 사회적으로 달라지는 추세이지만 아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부계가족의 구조가 원인이 되어 고부갈등이 발생하곤 합니다.



고부갈등이 심화될 경우 이것은 고부갈등이혼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부부 두 사람의 협의 하에 이혼을 하게 된다면 소송까지 이어지지 않지만, 협의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이혼청구가 받아들여 집니다.


재판상 이혼의 사유는 크게 6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배우자의 부정, 불륜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를 가지고 상대 배우자를 유기할 때,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로부터 자신의 직계존속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불분명할 때,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의 이유로 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나뉘게 됩니다.



고부갈등이혼은 이 중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므로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부갈등이혼과 관련한 사례를 통해 법원에서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결혼을 한 후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결혼생활을 이어오면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자주 생기곤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갈등원인으로는 ㄱ씨의 어머니 ㄷ씨에 대한 것이 있었는데요. 막내로 태어난 ㄱ씨는 어머니 ㄷ씨가 고생하며 자신을 키운 모습을 보고 ㄴ씨가 ㄷ씨를 잘 모시길 원했지만, ㄴ씨의 행동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ㄱ씨는 자신의 집에 방문했을 때 ㄴ씨의 말이 없어지는 것과 자신의 집을 찾는 어머니 ㄷ씨를 ㄴ씨가 반기지 않는다고 생각한 점 등 ㄴ씨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ㄱ씨 부부의 집에서 ㄷ씨가 머무르기로 했습니다. 이에 ㄴ씨는 ㄱ씨에게 불만을 표했는데요. 그럼에도 ㄱ씨는 ㄷ씨를 집으로 데려왔고, ㄴ씨는 이러한 ㄱ씨의 행동에 마음이 상해 ㄷ씨에게 무뚝뚝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ㄴ씨의 무뚝뚝한 태도에 ㄷ씨는 ㄱ씨에게 며느리의 행동을 말하며 자신의 불만을 표시했는데요. 또한 ㄷ씨는 ㄱ씨와 함께 ㄴ씨의 어머니를 찾아가 폭언을 하는 등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자 ㄱ씨와 ㄴ씨의 갈등은 더 깊어졌고, 결국 각방을 쓰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ㄱ씨는 친구들과 해외에 나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집으로 돌아오기도 했으며, ㄴ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ㄱ씨는 자신이 ㄴ씨와 별거를 하면 이혼하는데 있어서 쉬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제기했던 이혼소송을 취소한 후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나 다시 ㄴ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러한 ㄱ씨의 이혼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해당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ㄴ씨의 행동에 문제가 있긴 하였으나, 두 사람의 생활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ㄴ씨만의 책임이 아니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재판부는 ㄴ씨와 ㄷ씨 사이의 갈등에 대해 ㄱ씨가 해소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혼인관계에 아직 파탄이 일어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는데요. 재판부는 ㄱ씨가 ㄴ씨에게 묻지도 않고 ㄴ씨의 의사와는 별개로 별거를 시작했으며, 만약 이로 인해 두 사람 사이에 파탄이 일어났다면 그 책임은 ㄱ씨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고부갈등이혼에서 ㄱ씨는 ㄴ씨의 고부갈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났고, 이로 인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ㄱ씨의 이혼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부부 두 사람의 갈등에 주된 책임은 ㄱ씨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고부갈등이혼의 경우 고부갈등으로 인해 피해를 본 당사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위 사안은 실질적인 고부갈등의 피해자가 아닌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기 때문에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 정선희변호사는 이혼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다수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고부갈등이혼의 경우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면 관련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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