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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드는 생각(궁금증 해결!)-울산이혼 정선희 변호사

이혼/친권-양육권-양육비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1. 2. 1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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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날씨가 추워졌네요. 건강조심 하세요.

오늘 울산 이혼 변호사는 이혼시 친권과 일상가사대리권에 대해 얘기해 봅니다.

친권이 없다 해서 부모와 자식간 사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종 법률적 관계가 끊어져 남이 되는줄로 아는 분들도 계셔서.

친권에 대해 알아볼까요?

친권은 말그대로 부모라는 신분을 가지고 미성년자인 아이에 대해 가르치고 보호할 의무를 말합니다.

친권은 아이의 신분에 관한 것으로 아이를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권 등이 있고, 아이에 대한 재산관리권, 법률행위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 등이 있습니다.

일상가사대리권은 부부사이에 일일이 허락을 받지 않아도 임의대로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바로 일상가사대리권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혼을 하게되면 당연히 일산가사대리권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아이문제는 다릅니다.

아이 통장 하나를 만들더라도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서명까지 받아야 되지요. 그래서 이런문제들 때문에 이혼시 친권은 대부분 단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친권이 없으면 나중에 양육권자가 엄마인경우 아이의 성본을 변경해 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을수 있으나 이혼후 아이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아이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다면 양육권자가 성본을 변경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상, 오늘은 친권과 일상가사대리권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혼에 대한 문의나 궁금증은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울산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052-256-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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