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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톡톡] 이혼시 아이가 양육권을 거부한다면?- 아이의 의사가 존중?

이혼/친권-양육권-양육비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1. 4. 2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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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도 하루밖에 남지 않았네요. 마무리 잘하시고 코로나 19도 조심 하세요.

오늘 울산 양산 부산 이혼 변호사는 친권 양육권지정시 아이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얘기해 봅니다.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면접교섭권, 양육비 등을 지정하고 나눠야 하는데요.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지정은 협의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재판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부 두 사람이 서로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을 주장한다면 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 등을 고려해보고 친권양육권지정을 할 수 있는데요.

법원의 판결로 인해 부부 중 한 사람이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게 되었다면, 다른 한 사람은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에도 자녀에 대한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친권양육권지정 사례를 통해 그 법률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혼인하여 함께 살던 중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지정을 공동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공동으로 갖는 것과 동시에 자녀에 대한 양육은 ㄱ씨와 ㄴ씨가 일정 기간마다 번갈아 가며 하기로 했는데요. 이러한 두 사람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ㄴ씨는 자주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홀로 자녀를 키웠습니다. 또한 ㄴ씨는 면접교섭에 대한 의무도 지키지 않았는데요.

이에 ㄱ씨는 친권양육권지정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으면서 자녀를 양육할 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ㄴ씨는 자녀를 보내지 않고 자신이 계속 키웠는데요. 이후 법원은 강제집행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ㄴ씨의 불응으로 해당 강제집행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후 또 다시 강제집행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자녀가 ㄴ씨와 살겠다는 의사를 밝혀 강제집행을 진행하지 못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ㄱ씨는 자녀가 ㄴ씨와 살면서 자신의 의사표현에 대해 제약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후 ㄱ씨는 집행관과 자녀를 데려오려 했는데요. 그때도 자녀의 대답은 이전과 같았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집행관은 자녀가 ㄴ씨와 함께 살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해당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ㄱ씨는 이의신청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ㄱ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는데요. 법원은 자녀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나이가 되었고, 자신이 ㄴ씨와 살겠다며 강제집행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으므로 해당 강제집행을 하지 않은 행위가 적법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지능, 인지능력 등을 모두 고려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유아 인도의 경우 일반적인 동산의 강제집행과는 달리 아이의 의사를 반영하고 그에 따른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는 인간의 도리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법원으로부터 친권양육권지정을 받았더라도 그 대상인 자녀의 의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두 사람이 이혼할 때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친권양육권지정 등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 중 하나로 자녀의 양육권에 아버지가 반드시 우선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라는 이유로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지정할 때 우선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이외에도 양육자에 상관 없이 자녀의 호적이 친아버지의 호적에 남는다는 것, 자녀가 성인일 경우 친권양육권지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 면접교섭권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협조가 있다면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이 가능하다는 것 등을 유념하여 친권양육권지정 시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울산 정선희변호사는 친권양육권지정과 관련하여 이혼에 대한 다수의 소송 수행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관련 소송 시 대비해야 할 사항과 그에 대한 해결책 등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혼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소송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052-256-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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