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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성립 가능? 그 대처는?

형사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1. 3. 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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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월을 맞이했네요. 새로움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울산 형사변호사는 명예훼손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명예는 사람에게 인격적인 가치이고 사회적으로는 외부로 표출되는 실제적모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라는 행위를 할때 그 내용이 사실이든 허위든 상관이 없고 허의일 경우 더 큰 처벌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만약 죄가 성립이 된다면 형사상 처벌과 상대방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회복까지 책임을 져야 할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행위를 햇다고 해서 성립된는것은 아니고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번째, 사실 혹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을때 단순한 주관적인 의견이 아니라 진실이나 혹은 거짓의 판단이 가능해야 합니다.

두번째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1대1로 행하는 잘못된 언행이 아닌 불특정 또는 다수가 위치에 있는 상황에서 행했을때는 문제가 될수 있고많은 사람이 알수 있는 전파성을 가졌다면 성립이 될수 있습니다.

세번째,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고의성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명예훼손 처벌의 수위는 사실 적시의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형,

허위적시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및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가벼운 사안의 범죄는 아닙니다. 피해 보상과 명예훼손 가해로 연루되었다면 상담 문의 주십시오.

울산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052-256-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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