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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소송변호사 이혼신고의 중요성

이혼/이혼절차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1. 2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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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소송변호사 이혼신고의 중요성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혼은 7월달에 가장 많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부부들은 설연휴에 부부갈등이 시작되어 심화되다가 7월달 쯔음에 이혼을 결정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이혼은 결정이 나더라도 정작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오늘은 울산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이혼신고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신고란 일반적으로 부부 당사자의 협의 또는 재판으로 혼인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해 혼인사실을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는데 협의이혼의 신고자는 이혼을 하려는 부부 당사자이고, 재판상 이혼의 신고의무자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당사자가 되게 됩니다. 

 

참고로 미리 울산이혼소송변호사가 이혼신고에 언급을 드리자면 협의이혼의 경우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안내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난후 3개월, 그외의 경우에는 1개월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에 대한 효력이 생기므로 신고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혼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만이 그에 대한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 이혼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본래의 기간내에 이혼신고안하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혼인한지 12년만에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법원에 출석을 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았는데 부부 모두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채 3개월이 지났다면 이 협의이혼의사확인 효력과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관계는 없어지는 것일까요?

 

호적법에 따르면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하여야 하는데요.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하게 됩니다. 이혼신고는 협의상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에 대한 등본을 첨부하여 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언급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에는 부부가 받은 협의이혼의사확인등본은 3개월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협의이혼에 대한 효력을 잃었다 할 것이고, 만약 계속 이혼할 의사가 있다면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다시 받아야만이 이혼의 효력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에 대해서 법원은 이혼의사의 확인을 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가 있는지의 여부와 친권행사자의 지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언급되어있으므로 만약 미성년인 자가 있을 경우에는 협의하여 친권자를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울산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이혼시 빼놓아서는 안되는 이혼신고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도 이혼신고에 대한 자세한 문의나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계셔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울산이혼소송변호사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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