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공개거부 이혼사유가능?
부부가 소유한 재산은 공동재산일까요 아니면 각자의 몫일까요?
우리나라의 옛 민법에 따르면 부부가 각자의 재산을 취득과 보유를 할 수 있지만 재산관리는 남편이 하는 관리공통제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민법이 개정되면서 부부별산제로 개혁이 되었는데요. 부부가 자기 명의의 재산을 각자 소유하고 관리하는 것으로서, 단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남편의 소유로 추정하는 등의 불평등한 요소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최근 민법 일부개정에 의해 이부분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추정하게 되었는데요. 이로인하여 가부장제와 같은 불평등의 역사는 점차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세태가 변화하게 따라 이혼도 많이 늘었는데요. 항상 이혼은 부부간의 재산이 쟁점이 되곤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배우자에게 자신의 재산 명세를 공개하지 않은 것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과연 이런 재정적인 재산공개거부 문제로서 부부간의 신뢰를 깨뜨린 것이 이혼사유가 되는지 정선희변호사와 최근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귄지 5개월만에 결혼을 하게 된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당이에 남편은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개발사업에 들어간 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2억원이 넘늦 억대의 빚을 지고 있었지만 아내에게 이것을 알리지 않았는데요. 아내는 같이 결혼생활을 하면서 남편이 재산공개거부를 하여 월급이 얼마인지도 몰랐으며 생활비가 필요할 때마다 요구를 하여 몇만원씩 타서 썼습니다. 푼돈까지 일일이 타서 쓰는 것이 구차해진 아내는 친정에 손을 벌리거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상여금으로 받은 돈과 미국에서 파견근무 때 추가로 받았던 돈을 모아서 만든 수천만 원을 본가의 사업자금으로 투자했고 카드대출까지 받아서 1억원이 넘는 돈을 더 보냈습니다. 가족이 벌인 사업으로 생긴 수익을 나눠 받기도 하며 남편은 호위호식하며 살았지만 같이 살고 있는 아내는 남편이 재산공개를 하지 않아 이러한 사실을 까맣게 몰랐는데요.
재산공개거부로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이혼과 함께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5천만원 가량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또한 법원ㅇ느 남편의 재정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도 생활비를 아내에게 충분히 주지 않아서 아내가 스스로 궁색함을 느낄정도의 생활을 계속 지속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었다고 지적을 하며 자신은 기존의 높은 소비수준이나 생활방식을 고수하면서도 소득을 초과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면서까지 자신의 가족의 사업이나 소비를 지원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남편의 몰상식한 재산공개거부 행동은 부부의 재정적인 독립을 어렵게 만들었으며 아내에게 상대적으로 재정적인 재산공개거부의 부분에서 박탈감과 상처를 줬기 때문에 혼인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비록 부부 재산이 유별하다지만 그에 대한 내용조차 숨기는 것은 신뢰와 애정을 깨뜨리는 일인 것에는 분명합니다.
사랑으로 가꿔서 만들어나가야 할 가정이 재산공개거부와 같이 돈 때문에 깨지는 일이 흔한데요. 만약 오늘 말씀드렸던 판례처럼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속으로 앓지마시고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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