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수상태의 혼인신고 혼인무효확인소송
안녕하세요 정선희변호사입니다.
최근 사실혼의 동거남이 혼수상태에서 동거녀 혼자의 혼인신고를 하여 전 부인과의 자녀들이 혼인무효확인소송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과연 이러한 경우 혼인무효확인소송이 인정이 될까요?
오늘은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최근 일어났던 사건의 혼인무효확인소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남성 조씨는 1977년에 결혼을 하여 2001년에 부인과 이혼을 했었는데요. 딸을 세명 뒀지만 이혼 후에는 이에 대한 왕래는 거의 없었습니다.
조씨는 이혼 후에 1년가량이 경과한 2002년 말부터 6살 연하의 여성과 인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혼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았지만 이것은 사실상 부부생활이었습니다. 조씨는 동거녀의 여동생을 막내 처제라고 불렀으며 11월 1일을 둘의 결혼기념일로 생각해왔습니다.
또한 2011년 조씨가 후두암 절제수술을 받아서 몇차례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에도 병실을 지킨 것은 전부인이나 세명의 자녀들이 아닌 동거녀였습니다. 둘은 호프집도 함께 운영하면서 둘의 단란한 노후를 꿈꿔왔습니다.
그러던 2013년 7월에 갑작스럽게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던 조씨는 호흡곤란의 증세를 보이게 되면서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심장쪽의 초음파 검사를 받은 뒤에 심장 병동으로 옮겨졌던 조씨는 의사에게 관상동맥중재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소견을 받게 되었는데요. 관상동맥중재수술은 수술 전의 가족의 동의가 필요로 했기 때문에 의사는 동거녀에게 자녀의 연락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부인과 자녀들과의 왕래가 전혀 없던 조씨는 세명의 딸의 휴대전화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의사는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던 조씨의 동거녀를 불러서 동의서에 서명을 하라고 했습니다.
수술의 동의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조씨는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조씨의 동거녀는 조씨의 상태가 악화된지 3시간이 지나서 구청에 가 조씨와의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혼수상태에 빠졌던 조씨는 그 다음날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지게 되고 조씨가 사망한뒤 연락이 닿은 세명의 딸은 의식이 없는 조씨를 이용해서 재산을 가로채려고 혼인신고를 하였다며 아버지와 합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혼인은 무효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세명의 딸들이 제기 했던 혼인무효확인소송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법률혼주의를 채택한 우리나라의 법제에서 비록 이와 같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한쪽의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서로의 합의했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조씨가 동거후에 일기장에 적어왔던 일기를 토대로 집사람, 막내처제와 같은 용어와 처를 동반한지도 어느새 5년이 넘어 또 새해를 맞게되었구나 라는 문장등의 증거자료를 토대로 의사무능력상태에 있다고 하더라고 조씨와의 혼인의사는 추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언급하였습니다.
오늘은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혼수상태의 혼인신고가 과연 혼인무효소송이 되는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에 따르면 혼인무효가 가능한 사유는 당사자 사이의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을 경우와 8촌 이내의 혈족간의 결혼일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서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가 가능 사유입니다. 이외에도 혼인무효소송에 대해 더 궁굼하신 사항이나 기타 이외의 이혼소송에 관한 상담은 정선희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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