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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절차 서류준비는 어떻게?

이혼/이혼절차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2. 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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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절차 서류준비는 어떻게?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 시키는 것으로서 부부 사이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혼인의 해소가 되지 않으며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직접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여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됩니다.

 

오늘은 앞서 설명드린 협의이혼에 대한 협의이혼절차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혹은 주소지를 관할하고 있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선하여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됩니다. 해당 등록기준지 혹은 주소지를 관할하고 있는 가 대한민국 법원-정보-전국법원·등기소위치정보-법원·관할정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춰서 제출을 해야합니다.

 

 

 

 

 

 

- 협의이혼확인신청서 1통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 미성년인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사본 2통 혹은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협의이혼절차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고 있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그리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법률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정법원의 이혼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력으로 인해 상대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이혼숙려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가 가능합니다.

 

 

 

 

 

 

부부 양쪽은 이혼에 관해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뒤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을 하여 진술을 하고 이혼의사의 유무 그리고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그리고 확정증명서를 확인받게 됩니다.

 

그리고나서 협의이혼절차에서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의 이혼의사를 확인하게 되면 확인서를 작성하며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면 그에 대한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하게 됩니다.

 

 

 

 

 

 

다만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대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대 될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에 대한 보정을 명할 수 있으며 부부 양쪽이 만약 이것에 불응을 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호가인서와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법원사무관등은 이혼의사와 같은 확인서가 작성이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확인서등본과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서등본과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를 부부의 양쪽에게 교부를하거나 송달하게 됩니다.

 

오늘은 협의이혼절차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아무리 협의이혼이라고 해도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잘 정리가 안 될 경우에는 협의이혼분쟁이 심각해져서 재판이혼으로 넘어갈 위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럴 경우나 협의이혼에 대한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정선희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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