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무효소송의 절차는?
만약 이혼신고가 되었지만 부부간의 이혼의사가 없거나 불일치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경우에는 이혼무효소송을 통하여 이혼을 무효로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이혼의 무효에 대해 알아보며 이혼무효소송의 절차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협의이혼은 부부간의 이혼에 대한 의사가 합치를 하고 이혼신고의 절차를 거치게 된 경우에 성립을 합니다. 만약 이혼신고가 없다면 외관상 이혼이 성립 될 수 없기 떄문에 결국 협의이혼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부부간의 이혼의사가 합치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혼무효 사유에 대한 예시를 들어보면,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타인에 의하여 이혼신고가 된 경우 그리고 부부 일방이 모르는 사이에 외국에서 미리 이혼소송이 진행이 되어서 이혼의 판결이 난 경우,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이전에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이혼의사를 철회했는데 이혼신고가 수리 된 경우 마지막으로 심신상실자가 의사능력이 결여가 된 상태에서 이혼을 한 경우가 이혼무효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이혼무효소송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할까요?
우선 이혼무효소송의 관할법원은 아래에 해당이 되는 가정법원이 처리를 합니다.
-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서 보통재판적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지고 있었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서 부부 중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 첫 번째 내용과 두 번째 내용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로서 부부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가 있는 곳의 가정법원 그리고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때에는 부부 중 한 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 부부 중 어느 한 명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다른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가정법원
- 부부가 모두 사망했을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
만약 이혼무효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그리고법정대리인 혹은 4촌 이내의 친족이 언제든지 가정법원에 이혼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혼무효소송의 상대방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이혼무효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배우자가, 제 3자가 이혼무효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가 되며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만일 사망을 한 경우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됩니다.
또한 이혼무효소송은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이 되며 이혼무효청구를 인용하게 되는 확정판결의 효력은 제 3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혹시 이혼무효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른 제소권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전에 참가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이혼무효 판결이 확정이 되면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게 되므로 이전의 혼인은 중단없이 계속 된 것으로 봅니다.
오늘 알아본 이혼무효소송에 대한 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을 할 경우에는 판결정본의 송달 전 혹은 판결정본이 송달이 된 날로부터 2주 이내로 항소를 할 수 있으며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을 하는 경우에도 2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무효소송에 대하여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정선희변호사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및 협의이혼절차 (0) | 2015.02.27 |
---|---|
여성이혼소송변호사 명절이혼 준비는? (0) | 2015.02.23 |
협의이혼절차 서류준비는 어떻게? (0) | 2015.02.09 |
가부장적인 남자, 이혼 재산분할 (0) | 2015.02.03 |
국제이혼소송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0) | 2015.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