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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숙려기간 및 협의이혼절차

이혼/이혼절차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2. 2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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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숙려기간 및 협의이혼절차

 

 

 

몇일 전 배우 이씨의 이혼소식이 알려져서 여성팬들의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그는 혼인신고를 한지 3년 만에 이혼을 했는데요. 이씨의 측근 말에 따르면 서로 소통하기 힘든 이씨의 군복무와 같은 상황적인 문제와 성격 차이와 같은 일반적인 이유로 하여 이별하였으며 양가의 합의 하에 이혼은 원만하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배우 이씨의 협의이혼 이야기처럼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나서 살다보면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그 다툼이 점점 커져서 결국 협의이혼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혼을 하게될때는 부부간의 협의를 통한 협의이혼 방법이 있으며 협의를 하지 못하여 분쟁으로 발전되서 재판을 통하여 이혼하게 되는 재판이혼이 있는데요.

 

우선, 대부분의 부부들이 분쟁이 없이 이혼을 하게 될 경우의 이혼을 뜻하는 협의이혼이 효력을 가지려면 이혼의사의 합치등 실질적 요건 그리고 이혼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실질적 요건이란 단어의 의미는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배우자가 의사능력과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것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책임있는 유책사유로 이혼에 이른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할 때 위자료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 이혼 후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 문제를 다툴 수 있으며, 이혼 시 위자료 이 외에도 재산분할, 자녀양육등에 관해서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것을 함께 청구하는것이 소송에 대해서도 유리할 것입니다.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해소를 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이 되느것이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부부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하는 것에 대한 판결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우선적으로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 시에는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에서 관할하고 있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양육을 해야할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3개월이라는 협의이혼 숙려기간 혹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만 하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 숙려기간이 단축되거나 아예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양쪽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협의이혼 숙려기간이 지난 후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서 진술을 하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대한 협의서 혹은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확인받게 됩니다.

 

 

 

 


 

오늘은 협의이혼에 대하여 알아보며 협의이혼 숙려기간과 협의이혼절차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더 있으시거나, 이혼문제로 인하여 힘들어하시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정선희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이혼은 혼자만의 결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문제들이 결합된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혼과 같은 큰 결심의 문제는 혼자서 해결을 하시는것보다 세세한 상담을 통해 결정하고 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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