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울산이혼변호사 불임 이혼사유

이혼/이혼절차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3. 9. 11:29

본문

울산이혼변호사 불임 이혼사유 

 

 

 

안녕하세요 울산이혼변호사입니다.

 

최근 남성의 성염색체 이상에 따른 불임은 이혼을 할만한 아주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염색체 이상으로 인하여 불임을 겪고 있는 김씨를 상대로 하여 그의 부인 이씨가 제기했던 혼인취소소송에서 김씨의 손을 들어줬던 원심을 깨고서 다시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오늘은 불임 이혼사유에 대한 판례에 대하여 울산이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씨와 이씨는 지난 2010년에 결혼을 했지만 김씨가 무정자증과 염색체에 선천적으로 이상이 있어 불임이라는 진단을 받게 된 이후에 부부의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이씨는 결국 남편이 이러한 불임의 사실을 숨기고서 결혼을 했다며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1심은 김씨가 불임의 사실을 속이지 않았으며 이러한 불임이 부부의 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중대한 불임 이혼사유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부부가 별거기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김씨가 이러한 부부의 불화로 인한 관계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과 같은 행동은 결혼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김씨에게는 위자료 5천 만원 가량을 부인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이와 같은 1심의 결과를 뒤집고서 불임이 부부의 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불임 이혼사유라고 판시를 했으며,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다시 2심의 판단과 반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부부의 생활을 계속해서 할 수 없는 사유는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을 해야 한다고 하며 부부의 생활에 있어서 김씨의 성기능 장애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또한 김씨의 성기능장애는 약물치료 등으로 치료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울산이혼변호사와 알아본 판례 외에도 이전에 대법원에서는 여성의 임신 불능이 혼인예약의 취소사유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남성불임에 대한 판단이 비슷한 취지의 결과로 내려짐에 따라서 불임이라는 요인이 결혼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는 되지 않는다는 기조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울산이혼변호사와 함께 불임 이혼사유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물론 불임을 거짓으로 하고 혼인을 한 것은 좋지 않긴 하지만, 이러한 불임이 결혼생활을 그만둘 정도로 중대한 이혼사유는 아니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이혼사유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나 문의는 정선희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