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활동 전념 이혼사유 가능하다
공익을 위하여 사회활동에 전념하여 가정의 생계를 돌보지 않았던 것은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내려왔습니다. 교회에서 만나게 되어 사귀게 된 부부는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로서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5년간 서예와 그림을 배울뿐이고 단 한번도 생활비를 벌지 않았습니다.
부인이 자녀 2명을 출산하면서도 생활비와 양육비 그리고 남편의 서실비와 화실비 그리고 그림재료비 등을 부담해왔는데요. 남편은 자신이 설립했던 사회운동단체와 문화예술사업단체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족이 사는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3천만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에 부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며 이혼을 청구한 것인데요. 그러나 남편은 3년만 지나게 되면 유명 정치인이 될 것이라고 하며 그 동안의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주겠다고 신신당부하며 10년 뒤에 200억원 가량을 받을 수 있는 선물펀드에 투자를 했는데 그 수혜자는 부인이라고 하며 오히려 설득하였습니다.
그 말을 믿고 3년간 아내는 남편을 기다렸지만 남편은 크게 변한게 없었으며 오히려 아내와 상의 없이 추가로 2500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내와 남편은 크게 다투었으며 집을 나와서 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법원의 판결문에서는 남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권익과 관련되어있는 사업들을 구상하고 시행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실하게 살아오는 동안에 부인이 오랜 기간을 홀로 가족을 부양했으며 남편을 뒷바라지 하면서 살아왔지만 남편이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3천만원을 대출받았으며 이것을 변제하기로 하였던 아내와의 약속도 지켜내지 않으면서 오히려 아내의 동의가 없이 추가로 대출을 받으면서 부부사이의 신뢰를 더 이상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뜨린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남편의 잘못은 민법이 정한 재판상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혼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하며 둘의 혼인 관계가 남편의 책임으로 인하여 파탄이 되어 부인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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