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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신분관계는?

이혼/이혼절차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6. 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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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신분관계는?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신분관계에 관한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오늘은 정선희변호사와 이혼상담에 있어 많이 물어보시는 이혼 후 신분관계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 사이의 배우자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혼인을 전제로 발생하게 된 부부간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 등 부부공동생활상 의무가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소멸하게 됩니다. 즉 결혼을 한 부부는 동거를 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며 정조를 지켜야 하는데 이혼을 하게 되면 이 의무가 존재하지 않게 되어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이행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혼을 하게 되면 인척관계도 소멸이 되는데요. 상대방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서 발생했던 인척관계가 민법 제 775조 제 1항에 근거해 소멸하게 됩니다. 여기서 인척이란 배우자의 혈족, 장인, 장모, 시부모, 처제, 시동생 등을 의미하며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동서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되면 앞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부부관계가 해소되기 때문에 재혼이 가능하며 혼인관계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재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중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에 있거나 과거에 인척관계에 있었던 사람과는 혼인을 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려면 남편이 될 사람이나 아내가 될 사람에게 이혼의 사실을 말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류상에 기록이 남으시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혼인관계증명서에 기록이 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상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배우자의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기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에 관한 사실도 혼인관계증명서에 나타나게 되며 이런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관계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서 기록 삭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정선희변호사와 이혼상담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이혼 신분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변호사와 이혼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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