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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각서 효력은? 울산이혼청구변호사

이혼/이혼절차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8. 1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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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각서 효력은? 울산이혼청구변호사


부부는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이나 자녀에 대한 부분을 합의해야 하는데요. 협의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절차를 가지기 전부터 부부가 이혼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식적인 이혼 절차를 밟기 전에 작성한 이혼각서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울산이혼청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아는 사람의 소개로 2002년 ㄴ씨를 만나 결혼을 하였으며 이 후 아들 한 명을 양육해 왔는데요.


ㄱ씨는 2013년도부터 ㄷ씨를 알게 되고 내연 관계를 유지하였다가 이 후 남편에게 간통 사실을 들켜 간통 혐의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한편 ㄴ씨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하고 이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 때 ㄱ씨는 이혼 소송을 취하할 경우 이혼에 합의해 주겠다고 남편을 설득시켰고 ㄴ씨는 이혼 후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이혼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여전히 갈등이 높았으며 울산이혼청구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ㄴ씨는 각서의 내용과 다르게 아내에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 5천만원을 청구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ㄴ씨의 요청과 같이 재산분할을 인정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이혼을 하면서 발생하는 권리로 이혼을 하기 전 작성한 이혼각서 효력은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위자료 포기 각서는 일반적인 민법에서 인용할 수 있는 계약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위자료 부분은 이혼각서 효력을 가진다고 덧붙였는데요. 위 판결에 따라 ㄴ씨는 약 8천 1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울산이혼청구변호사와 함께 이혼각서 효력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하기 전에는 효력을 가지지 않는 반면 위자료 부분은 이혼 전이라도 이혼각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혼을 하면서 이혼각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울산이혼청구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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