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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위한 실질적 요건들은?

이혼/이혼절차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4. 1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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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위한 실질적 요건들은?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를 한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에 관해서 합의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서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요건과 형식적인 요건을 갖춰야만 하는데요. 오늘은 실질적 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 요건]

 

 

진정한 이혼의사에 관한 합치가 있을 것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의사를 가지고 합의를 해야 합니다. 이 때에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합의를 한 것으로 충분하며 이혼사유를 따로 묻지 않습니다.

 

이혼의사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경우는 물론이고 이혼신고서가 수리 될 경우에도 존재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 확인에 대해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혼신고서가 수리 되기 이전에 이혼의사를 철회했을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되질 않습니다.

 

 

 

 

 

 

의사능력이 있을 것

 

 

이혼의사의 합치에는 의사의 능력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성년후견인이라고 해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 할 때에 당사자에게 상담에 대한 법률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할 수 있습니다.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했을 경우에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대해서 안내를 받은 부부는 안내를 받았을 때부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났을 때에 이혼의사확인에 대해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 3개월, 없을 경우에 1개월)

 

다만 폭력으로 인하여 부부의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들이 계속 될 때와 같이 이혼을 해야만 하는 급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위의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대한 합의서에 대해 제출을 할 것

 

양육을 해야 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경우 혹은 이혼의사확인기일까지 그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대한 협의서 혹은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에 대해 제출을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 부부가 양육비 부담에 대해서 합의를 이미 한 경우라면 가정법원은 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대해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혼을 할 때 양육비를 효율적으로 확보를 하기 위함으로 이 경우에 양육비부담조서는 채무명의로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협의이혼은 재판이혼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제대로 집고 넘어나가지 못하면 후에 재판이혼으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 법률적인 자문을 받으셔서 협의이혼을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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