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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변호사 재판이혼 할 때

이혼/이혼절차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9. 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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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변호사 재판이혼 할 때


이혼하는 사람들은 서로가 이혼 의사를 충족시켜 협의 이혼을 진행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한 쪽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원하거나 또는 상대방의 외도나 폭행 등의 불법 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이혼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 절차를 가져야 하는데요. 재판이혼을 할 때는 이혼 소송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울산이혼변호사와 동행해야 합니다.

 

 


재판이혼을 하는 경우는 주로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있을 때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배우자의 외도를 발견하여 이에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으면서 위자료와 이혼 청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또는 폭행이나 배우자의 무관심 등으로도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때는 해당 사유가 민법에서 규정하는 이혼 사유가 되는지를 살펴야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 이혼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이혼 청구가 기각될 수 있어 반드시 울산이혼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재판 이혼을 하면서 이혼 청구가 기각되면 이 후 부부간의 관계는 더욱 회복이 어려울 수 있으며 또는 보복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울산이혼변호사는 위와 같은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상대방의 혼인 파탄의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변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혼인 파탄의 책임 외에도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양육비 관련하여 재판이혼 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모은 돈에 대해서 공정하게 분할하게 되는데요. 상대방이 부동산이나 또는 예금에 대해서 재산 분할을 허락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재산분할의 타당성을 주장하여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양육비나 양육권 문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재판이혼을 해야 하는데요. 양육권을 얻고자 하나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어 양육권을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울산이혼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양육권을 얻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점차 부부들의 갈등이 첨예해져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 이혼을 진행하곤 하는데요. 재판 이혼은 이혼 사유나 혼인 생활의 경위 등에 따라서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 청구의 기각을 피해 원활한 이혼 소송 진행을 원하신다면 울산이혼변호사 정선희변호사와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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