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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지정 및 친권자 의미

이혼/친권-양육권-양육비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2. 1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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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지정 및 친권자 의미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신분적이고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며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일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 909조에 따라서 친권자를 직접 결정해야 합니다.

 

친권을 행사하는 아버지나 어머니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며 친권을 행사하게 되는데요. 그에 대한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의무

 

- 자녀가 거주하고 있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 자녀의 보호와 교양을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하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따로 위탁을 할 수 있는 징계권

 

 

 

 

 

 

- 자녀가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권리권

 

( 이 경우에는 무상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수여하게 된 제 3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에는 친권자는 그에 대한 재산을 관리하지 못합니다. 또한 제 3자가 그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재삱의 수여를 받은 사람 혹은 친족의 청구에 따라서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

 

 

 

 

 

 

이러한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아래에서 양육을 하고 교양을 할 권리를 의미하고 있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혹은 쌍방으로 지정을 할 수 있으며 친권자와 양육자를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다르게 지정이 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친권자의 지정은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와 재판상이혼을 하는 경우가 각각 다른데요.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합의를 하여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며 합의를 할 수 없거나 합의가 따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혹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서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민법 제 909조에서 말하고 있는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란, 법률상의 부를 의미하기 때문에 생부라고 하더라도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해 인지를 한 적이 없다면 그 출생자에 대해 친권자가 될 수 없다고 한 판례가 있듯이 친권자의 의미는 큽니다.

 

오늘은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친권자의 의미와 친권자지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도 더 자세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친권자가 지정이 된 이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서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직접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판상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신청하게 된 경우이므로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직권으로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협의이혼과 같이 친권자가 지정이 된 이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서 가정법원이 직접 친권자를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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