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자녀의견 반영, 가사소송법 개정
최근 대법원 가사소송법의 개정위원회는 친권과 양육권 결정 과정에서 부부의 자녀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의 가사소송법의 전부개정안을 다음 달 초에 최종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1990년 가사소송법이 제정 된 이후 25년 만에 법 전체가 개정이 되는 것인데요.
그동안 부모가 이혼 할 때에 자녀는 항상 절차상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신의 의견제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가사소송에서도 자녀 또한 큰 영향을 받는 만큼 양육권 자녀의견 발언권에 대해 폭을 확대하자는 취지로서 마련이 되었습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가사소송법 1조에 자녀의 복리가 가사소송법의 목적으로 추가됩니다. 현재에는 가정의 평화와 친족 간에 서로 돕는 미풍양속의 보전과 발전이 목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기존 가사소송의 규칙상 만 13살 이상 자녀만이 양육권 자녀의견을 낼 수 있었지만 현 개정안은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그보다 어린 자녀 또한 양육권 자녀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존의 양육의 이미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아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했으며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대해 필요한 여러사항을 두고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의미했는데요. 물론 아이를 키우는 것은 부모의 권리겠지만 아이 또한 부모를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 하에 양육권 자녀의견 반영이 개정된 가사소송법입니다.
만약 자녀의 양육권 의견이 왜곡이 되었거나 자녀 스스로의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절차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자녀들이 부모의 뜻에 따라서만 의견을 낼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절차보조인이 양육권 등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의견이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또한 친권 및 양육권자의 지정에 앞서 자녀가 불복할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이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이러한 소송을 내려면 법정대리인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지만 재산과 무관한 사안이고 법적인 판단이 가능할 정도의 의사능력이 존재한다면 독자적인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만 이럴 경우 위원회 안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추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면접교섭권의 행사를 돕기 위한 면접교섭보조인 제도 또한 도입이 됩니다. 개정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개정안의 초안을 새달 초에 의결을 한 뒤 법무부 또는 국회를 통하여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에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지 않은 부모의 일방과 자녀는 상호간에 면접교섭할 수 있다는 권리인데요. 만약 면접교섭보조인이 면접교섭절차를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자녀의 탈취나 이혼 후에 자녀들의 부적응 문제를 해결할 수 것입니다.
오늘은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25년만에 개정되는 가사소송법에 대해 알아보고 이혼 뒤 양육권에 대한 자녀의견 발언권 반영이 확대됨을 살펴보았습니다. 결혼과 이혼은 부부의 당사자가 하는 것이지만 양육에 대해서는 양육권에 대한 자녀들의 선택권리 또한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반영시킨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양육권지정이나 양육비, 재산분할 등 협의이혼이나 재판상이혼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정선희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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