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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변호사 양육비 및 양육권분쟁

이혼/친권-양육권-양육비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4. 12. 1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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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변호사 양육비 및 양육권분쟁

 


최근 S사 회사의 장녀 L씨의 이혼이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 둘의 이혼은 혼인관계 중 형성되었던 모든 복잡한 관계를 해소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논의대상이 많아 일반적인 부부의 이혼이랑은 다를 수 있는데요.

 

결혼 후에 형성된 재산분할이 포함되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이혼조정에서 소송으로 넘어가 상당기간이 소요될 소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이혼조정으로 인해 L씨가 무엇보다도 양육권에 대한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음을 재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양육권분쟁에 대해서는 별거기간 중 장녀 L씨가 장기간 별거상태에서 L씨가 아들을 키웠고 현재도 같이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이의 양육권자를 지정함에 있어 어머니인 L씨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민법에서의 양육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혼 조정 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행사에 관하여 어머니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이혼 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은 이혼의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있고 만일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 837조에 의해서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정도 그리고 자녀의 의사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친권자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에 관한 사항도 협의 하에 정해야 하고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도 함께 재판상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를 당사의 협의 하에 정한 경우에는 그 합의서를 챙겨야 하고 재판에 의하여 정하게 될 경우에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내에 재판의 등본 및 그에 대한 확정서를 첨부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부 중 한명이 아이가 키우게 되는 것으로 확정될 때에는 그의 상대 배우자는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양의무가 있는 상대 배우자에게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분쟁에 관하여 당사자의 협의 하에 결정할 수 있으면 협의에 의해 정할 수 있지만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양육비청구에 관한 합의는 나중에 양육비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합의사항을 내렸을 경우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이혼상담변호사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양육권분쟁과 양육비청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처럼 이혼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협의 조정으로 좀 더 수월하게 끝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까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염두해서 꼼꼼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으로 가게되었는데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자녀의 양육권을 빼앗기고 양육비 또한 크게 부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이셨다면 이혼상담변호사 정선희변호사가 의뢰인의 입장에서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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