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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지정 및 양육권 포기각서

이혼/친권-양육권-양육비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4. 12. 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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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지정 및 양육권 포기각서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것을 의미하며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양육권지정을 할때는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양육비용 부담은 어떻게 할지,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방법의대한 사항을 합의를 통해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만약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육권지정을 하게된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의무에 변화가 있는것은 아닌데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혈족관계가 지속되며, 미성년자인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권, 부양의무, 상속권등도 그대로 존속합니다.

 

 

 

 

양육권 포기각서

 

a의 어머니는 3년전 이혼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저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교부하였고 이후 a를 혼자서 양육해왔습니다. 그러나 a의 어머니는 최근에 병을 얻어 그동안 해오던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아버지는 그 양육권 포기각서를 이유로 현재까지 단 한푼도 a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요. a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므로 아버지가 양육비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학업을 중단해야만 할 처지에 놓여있는 경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하여 부모는 모두 부양의 의무가 있으며, 부양을 할 자 또는 부양을 받을 자의 순위,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이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의 당사자가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였더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 사안은 부양의무자인 부모 사이에 그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교부한 것이 부양권리자인 귀하의 양육비청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문제입니다. 만일,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하여 a의 친권자로서 a를 대리하여 귀하에게 생길 부양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법원에 그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어머니가 부담하는 양육비를 아버지에게 구상하지 않을 것을 정한 것이라면, 그것은 부양의무자간에서 이른바 채권적 효력을 가지는데 불과하기 때문에 부양권리자인 a가 구체적 필요에 의하여 양육비의 청구를 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판례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권리만을 얻는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으며, 친권자와 자 사이에 이해상반 되는 행위를 함에는 그 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피청구인이 인지를 함으로써 청구인의 친권자가 되어 법정대리인이 된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부양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부양료를 피청구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a의 아버지에 대한 양육비청구는 권리만을 얻는 행위가 되므로 a가 어머니의 동의 없이 직접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양육권지정 및 양육권 포기각서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정선희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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