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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면접교섭권 이행명령

이혼/친권-양육권-양육비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4. 9. 2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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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면접교섭권 이행명령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혼 후 현실적으로 자녀를 보호,교양하고 있지 않은 배우자가 그자녀와 직접 면접.서신교환.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면접교섭권이라고 하는데요. 즉,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더라도 자녀와 직접 만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선물교환 또는 전화통화,일정기간의 체재 등의 자녀와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단,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하기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와의 접촉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면접교섭권이 양육권을 침해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접교섭권은 협의상 이혼 뿐아니라 재판상 이혼에 준용되고, 혼인의 취소 또는 인지에 의해 부모 중 일방이 친권자가 되는 경우에도 준용됩니다.

 

 

 

 

면접교섭의 행사방법과 범위에 대해서는 부모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한 부모가 재혼해서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친생 부모의 면접교섭권이 더이상 인정되지 않으며, 친양자는 재혼한 부부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아, 입양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이혼 후 면접교섭권 이행명령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면접교섭의무를 이행하도록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상대방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유아인도청구 등의 사건과 달리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 상대방을 감치하는 방법으로 이행을 강제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양육자를 감치에 처하면 양육의 공백이 발생하여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혼 후 면접교섭권 뿐만 아니라 이혼시 자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육권자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분쟁이 생긴다든지, 양육비 문제로 분쟁이 생긴다든지등 이혼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신다면 정선희변호사에게 법률적인 상담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위에서도 말씀드렷듯이 상대방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방해한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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