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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변호사 자녀인도청구 위자료

이혼/친권-양육권-양육비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4. 7. 2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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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변호사 자녀인도청구 위자료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정선희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할때 자녀가 있을시 양육권자를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양육권자로 지정됬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배우자가 아이를 보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경우 자녀인도청구를 통해 아이를 데려올 수 있습니다. 이에관련하여 최근에는 양육권 뺏기고 자녀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오늘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을 당해 양육권을 뺏긴 남편이 아이들을 상대배우자에게 보내지 않고 계속 데리고 잇는것은 위자료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부는 이혼소송 도중 남편이 무단으로 자녀들을 관할 지역 밖으로 데리고 나가다 체포돼 법정모독죄로 기소되기도 했으며, 재판 하루전에는 자녀들을 데리고 몰래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남편이 이혼소송을 냈으며, 이에따라 상대배우자 전처는 반소를 제기했고 국내법원도 아내에 손을 들어주면서 남편에게 자녀를 인도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아이들을 돌려보내지 않았고 자녀들을 무단으로 국내에 데려온 점이 인정돼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고 아내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이혼 후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데려가서 양육자에게 돌려보내지 않는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적으로, 합의를 시도해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녀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유아인도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배우자가 자녀를 돌려보내주지 않는다고해서 임의대로 자녀를 데려오는것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육권자가 자녀를 되찾아 오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하면 되는데요. 유아인도심판이 확정될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신속히 인도받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녀를 데려올 수 있도록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유아인도명령을 받고도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명령을 해줄것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상대방이 이행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다시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상대방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고 그후 30일 이내에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상대방을 감치하는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자녀인도청구 관련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행명령에 의한 방법 외에도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해서 자녀를 강제로 데려올 수도 있지만 그 집행과정에서 자녀가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밖에 자녀인도청구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혼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울산 이혼소송변호사 정선희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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