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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소송변호사 이혼시 양육비 청구

이혼/친권-양육권-양육비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4. 8. 2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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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소송변호사 이혼시 양육비 청구

 

 

안녕하세요. 울산이혼소송변호사 정선희변호사입니다.

이혼분쟁에 있어서 양육비 청구 소송문제는 비교적 많이 발생합니다. 양육비란 아이를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이혼을 하거나 혼외출산을 한 경우 키우는 부모에게 그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양육자가 제 3자일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울산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이혼시 양육비 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는 일반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혼시 양육비 청구는 이혼할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받을 양육비를 미리 확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써 양육비지급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시 양육비지급청구는 부, 모 또는 제3자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해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지급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목록의 제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가정법원은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양육비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회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과 형식에는 제한이 없기에 일시에 정액으로 양육비 지급을 받을 수 있고, 분할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금전으로 받을 수도 있고 부동산 등 실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뒤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유깁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하거나 파산, 부도나 그밖의 사정등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에는 양육비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양육자가 취직하거나 그밖의 사정등으로 경제사정이 호전된 경우 역시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반면 양육비 증액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물가가 양육비 협의 또는 지정 당시보다 오른경우나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비가 증가한 경우 등에는 양육비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울산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이혼시 양육비 청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혼을 하게될때는 이혼에 협의와, 재산분할문제,자녀에대한 양육권, 양육비,위자료등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혼자서 해결하시기보다는 울산이혼소송변호사 정선희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이혼문제를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의뢰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도움이 되는 정선희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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