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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변호사 면접교섭권 불이행

이혼/친권-양육권-양육비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4. 11. 2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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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변호사 면접교섭권 불이행

 

안녕하세요. 울산이혼변호사 정선희변호사입니다.

이혼시에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자를 정하게 되고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면접교섭권은 양육권자가 결정된뒤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신의 자식을 주기적으로 만나거나 전화.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이 권리는 인간으로서 가지는 당연한 권리이자 천륜으로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부 사이에 이혼하면서 어느 한쪽의 면접교섭권을 허용하지 않는 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민법 제103조의 사회상규에 반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입니다. 다만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에는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면접교섭권이 양육권과는 달리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에 자식의 복리에 해가 되지 않는 한 면접교섭권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알코올 중독과 같은 방탕한 생활로 인해 자식의 안전이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다른 이유로 자식에게 이롭지 않을 경우 등이 아니면 면접교섭권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또 제한되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이 판단해 제한할 수 있을 뿐 부모가 임의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으며, 면접교섭의 횟수는 통상 일주일에 1번, 또는 졸업식·입학식 같은 중요한 시기에 인정되며, 합의나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혼한 부모가 재혼해서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면접교섭권이 더이상 인정되지 않는데요. 친양자는 재혼한 부부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아 입양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면접교섭권 불이행

 

만약 면접교섭허용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상대방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유아인도청구 등의 사건과 달리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 상대방을 감치하는 방법으로 이행을 강제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양육자를 감치에 처하면 양육의 공백이 발생하여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울산이혼변호사와 면접교섭권 불이행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렷듯이 면접교섭권은 자녀와 직접 만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선물교환 또는 전화통화등 자녀와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협의상 이혼뿐만 아니라 재판상 이혼에 준용되고 혼인의 취소 또는 인지에 의해 부모 중 일방이 친권자가 되는 경우에도 준용됩니다. 이밖에 면접교섭권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울산이혼변호사 정선희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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