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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여성변호사 친권자지정과 양육권

이혼/친권-양육권-양육비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4. 7. 1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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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여성변호사 친권자지정과 양육권

 

 

안녕하세요. 이혼여성변호사 정선희변호사입니다.

부부간의 이혼문제는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되면 재산문제와 자녀문제,위자료등의 문제로 다투게 됩니다. 이중에서 이혼 시 가장문제가 되고 있는것 중 하나가 바로 자녀관련문제입니다. 이혼사유중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는 부부도 많고 아이를 혼자서 기른다는건 생계와 양육을 함께 책임져야 하므로 자녀문제는 좀더 신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혼 시 친권자지정과 양육권은 어떻게 지정할 수 있는지 이혼여성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를 합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지정을 해야합니다.

 

친권자지정이 되면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고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를 가지며,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을 가집니다. 또한, 자녀의 보호.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징계권, 자녀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권리권,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고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만약 합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지정문제도 부부간의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지만, 합의가 되지 않고 할 수 없는 상황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지정을 합니다.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상이혼을 하는경우에 친권자지정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권도 역시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양육자를 결정하고,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또한,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여성변호사와 함께 친권자지정과 양육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혼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의무에 변화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즉,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혈족관계가 지속되며, 미성년자인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권,부양의무,상속권등도 그대로 존속합니다. 만약, 이혼문제로 상담과 이혼소송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정선희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저 이혼여성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과 요구에 맞는 가장 합리적인 결과들을 도출해내고, 이혼을 원하거나 원하지 않는 의뢰인의 각 경우에 따라 초기 심층면담을 통해 법적으로 필요하고 적절한 증거자료를 수집해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유리한 이혼판결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혼관련 문제는 혼자서 어려움을 안고 계시는것보다, 속시원하게 털어놓고 앞으로의 진행방향을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이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여성변호사 정선희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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