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양육권변호사 한부모가족 양육비
안녕하세요 울산양육권변호사 정선희변호사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했던 전국 한부모가족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미성년자녀를 둔 배우자 없이 혼자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이 약 60만가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부모가족이 전체가족의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수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한부모가족의 특징은 혼자서 힘들게 자녀를 양육하며 생계를 직접 책임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맞벌이가족이나 양부모가족에 비해서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 훨씬 부담감을 가져야 하며 힘든 상황에 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의 양육권은 국가와 사회가 이것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서 보호를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울산양육권변호사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한부모가족 양육비 및 양육권에 대해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작년의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숨진 딸의 사망보험금의 절반을 12년간 연락이 끊겼었던 친부가 타간 사실이 세간에 알려져 많은 분들의 공분을 산 것을 계기로 양육기여도를 반영한 상속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양육부모의 상속법상의 권리에 대한 논란은 천안함 사태와 경주의 마우나오션리조트에서 일어났던 체육관붕괴사고 때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비상식적인 일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것은 현행 법이 자식양육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따지지 않고서 친권을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부모에게 법정상속인으로서 권리를 똑같이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것은 불의의 사고로 결혼하지 않은 미성년 자식이 사망했을 때에 따로 유언이나 수익자를 별개로 정해놓지 않으면 사망보험금에 대해 부모에게 각각의 반절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최근 이혼율의 급격한 증가로 한부모가정이 전체가정의 10%에 달하게 되면서 대형 재난은 물론이고 교통사고 등의 일상에서도 비양육부모의 보험과 배상 그리고 보상금 수령문제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식을 낳기만 하고 양육은 외면했던 비양육의 부모가 자녀의 사망 시에 지급되고 있는 보험금에 대해서 양육의 한부모와 동등한 권리를 갖는 것은 부당합니다. 현행 민법상의 상속법은 양육 기여 분을 반영하도록 이것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하며 이를 통해서 양육의 한부모의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두번째로 알아볼 것은 이혼 후의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을 정부가 강제하고 감독하고 있는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입니다. 이전 여성가족부의 발표에 따르면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중에서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극소수에 달하고 있으며 반절 이상이 양육비를 한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원칙적으로 함께 살지 않더라도 부모가 함께 자녀의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 무척이나 마땅한 일임에도 그간에 양육비 지금 불이행이 당연시 되어왔고 자녀의 양육문제를 극히 개인에게만 책임지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했던 것입니다 .
이번년도 3월에는 이러한 문제를 발판삼아서 양육비이행 관리원이 설치되어서 양육 한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면 점차 자녀의 양육 책임을 분담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며 이로써 양육 한부모의 양육권은 어느정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의 양육권보호는 특히나 이혼 또는 사별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가장이 되어버린 여성한부모에게는 더욱 절실합니다.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30~40대 여성한부모들은 경력이 단절된 상태로 가족의 생계를 직접 책임져야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지만 그들에게 주어지는 일은 비정규직이거나 일용직이 대부분입니다. 이로인해서 여성한부모는 저소득층으로 편입되거나 수급권에 의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저소득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자녀의 양육권보호는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 그의 자녀가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별도로 보호를 해주는 것이며 부모의 가난이 자녀로 대물림되는 것을 막아주는 임시방편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은 부모의 혼인상태와 무관하게 그에 대한 신체적, 지적 그리고 정신적과 도덕적, 사회적인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아동권리보호와 맞닿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울산양육권변호사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한부모가족의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았습니다. 저출산 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각종의 보육지원정책이 난무하고 있는 요즘이지만 그늘에 가려진 한부모가족의 양육권보호에도 이제는 국가와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할 때가 아닐까요?
오늘 알아본 한부모가족의 양육권에 대한 내용 이외에도 양육권분쟁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울산양육권변호사 정선희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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