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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변호사 양육권자 아이가 거부한다면?

이혼/친권-양육권-양육비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4. 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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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변호사 양육권자 아이가 거부한다면?

 

 

 

안녕하세요 울산이혼변호사입니다.

 

엄마가 친권과 양육권자라고 하더라도 만약 아이가 아빠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강제로 데려갈 수 없습니다. 이번 결정에는 유아인도를 명령하게 되는 재판은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절차를 따라서 집행관이 강제집행할 수 있지만 일반동산의 인도집행과는 다르게 세심하게 주의를 하여 인간의 도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2005년에 혼인을 한 부부는 3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면서 공동으로서 친권과 양육권을 갖기고 하며 6개월을 번갈아 가면서 아이를 기르자는 조정안에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약속을 어기고서 계속적으로 양육을 하면서 면접교섭의 의무 또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남편을 상대로 친권자와 양육자 변경을 위한 심판을 청구해서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법원의 심판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아들을 내놓지 않았으며 법원의 집행관이 아이를 데리러 갔지만 남편이 아이를 껴안고서 불응하여 1차적 강제집행은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만 6살이 되던 지난해에 집행을 시도했지만, 아이가 엄마와 같이 가지 않겠다고 의사를 분명하게 밝혀 집행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부인은 아이가 아빠 집에서 의사적인 제약을 받는다고 판단을 하고서 집행관과 함께 어린이집에 있던 아이를 데려오려고 했습니다.하지만 엄마와 같이 살겠냐고 물어보는 물음에 아이는 아빠와 같이 살겠다고 정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집행관은 아빠와 같이 살겠다는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집행불능이라고 집행을 종료시켰습니다.

 

 

 

 

 

 

 

이후에 부인은 법원에 이의신청을 내게 되었고 법원은 이것을 기각시켰습니다. 엄마와 아빠 중에서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에 대해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특별한 제약이나 문제가 없는 이상 본인이 집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서 집행을 진행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울산이혼변호사와 함께 양육권자를 아이가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의 내용을 담고 있는 판례를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양육권, 양육권자에 관한 상담은 울산이혼변호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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