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부당한 가압류 가처분 울산민사소송변호사

민사/가압류-가처분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3. 16. 09:00

본문

부당한 가압류 가처분 울산민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울산민사소송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을 괴롭히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존재합니다. 법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 또한 많은데요. 돈을 빌려서 갚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상대방에게 엉뚱한 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고 있는 악덕채무자도 존재합니다.

 

이것처럼 근거가 없는 주장을 하면서 부당하게 가압류를 하는 떄에도 일단은 가압류의 결정이 나고서 가압류의 등기가 등기부에 기입이 되면 처분에 대하여 제한이 있기 때문에 불편함이 커지고 이것을 취소하는 데에도 시간이 매우 오래걸리게 됩니다. 오늘은 울산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부당한 가압류가 일어났을 경우에 손해배상이나 가처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가압류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해서 가압류가 매우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나서 법원에서 가압류의 사유에 대한 재판을 다시 해서 가압류에 대해서 취소를 하고 가압류에 대한 기각의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원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판결이 선고되게 되어 확정이 되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가압류의 취소판결에 대하여 받을 수는 있지만 이것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게 됩니다. 이런 시간도 없이 아주 급할 때에는 가압류 채권액만큼에 대해서 법원에 공탁을 하고 가압류를 말소한 뒤에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에 공탁을 한 돈에 가압류에 대한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향후에 가압류에 대한 취소를 받아야만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방공탁금이 없는 때에는 사용을 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부동산이 가압류나 가처분이 되서 매매계약을 해제당하는 경우 또한있는데요. 주택이 가압류가 되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아서 이에 대해 임대료에 대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해제에 따라 위약금의 손해와 임대료를 못 받은 손해와 정신적인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손해라고 생각을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게 보통이지만, 이것은 대부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가압류가 부당을 하다고 결론이 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손해는 가압류 청구금액을 해방공탁음으로서 납부를 하고 집행의 취소 결정까지 받은 경우에는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한 연 5%상당의 이자와 공탁금의 이율 상당에 대한 이자의 차액을 손해로 인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이상의 손해는 특별손해로 규정을 함으로서 가압류한 사람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서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입증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만약 가압류가 부당하게 되었다면 해방공탁금을 납부하고 가압류에 대하여 집행취소를 받는 것이 손해에 대하여 줄일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며, 이런 능력이 없는 경우엔 본안소송을 기다리지 말고서 가압류에 대해서 이의를 해 빠른 시일내에 취소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래도 부당하게 가압류 가처분을 겪게 되시면 경황이 없어서 어느 방법을 선택해야 빠르게 소송을 끝낼 수 있을지 잘 판단이 없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울산부동산변호사의 조언을 얻으시는 것도 좀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끝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본안소송만 먼저 진행을 하는 때에는 승소에 대한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가압류를 취소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별도로 가압류에 대한 취소판결을 받기 위해서 재판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울산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부당한 가압류가 일어났을 때에 가처분과 손해배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더 궁금하신 대용이나 부동산 매매, 부동산 임대에 대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바로 정선희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