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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가압류 피해를 줄이자

민사/가압류-가처분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3. 2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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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가압류 피해를 줄이자

 

 

본래 자산이라고 하면 토지나 부동산이 먼저 떠오르겠지만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될수록 채권의 중요성이 커지게 됩니다. 최근 민사소송에선 상대방 소유의 채권에 대해서 어떻게 가압류를 할 것인가가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채권 또한 자산이기 때문에 소송을 시작하기 이전에 찾아서 묶어둬야만 승소 후에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건설회사에다가 자재를 납품시켰는데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건설회사가 시공을 하고 있는 현장의 공사대금 채권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건설업무를 발주하게 된 건축주는 보통 공사대금을 후불로서 건설회사에 지급하게 되는데 위의행동은 채권을 가압류하여 미리 묶어두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사의 발주자는 채무자에 해당하는 건설회사의 채무자로서 법률에서는 이 사람을 제 3 채무자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가압류는 법원에서 제 3 채무자에게 변제를 금지하는 통보를 함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만약 변제금지의 통보를 받은 후에 제 3 채무자가 돈을 갚는다면 그는 결국 이중변제를 해야만 하는 처지가 되는데요.

 

가압류 신청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채무가 변제되지 않은 셈이기 때문입니다. 채권가압류를 신청하려고 한다면 채무자에게 자신이 채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채무자가 제 3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 또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채권 또한 엄연하게 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이든 간에 채권가압류신청이 가능하지만 임금 채권과 같이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고자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을 한 경우도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압류금지채권의 종류를 예외적이며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압류재판의 특징은 법원이 채권자가 제출을 한 서류만을 검토하여 가압류에 대한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 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했다는 내용의 사실조차 알 수가 없으며 따라서 가압류 여부에 대한 결정의 단계에선 아무런 변명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서인지 법원은 가압류에 대한 결정을 더욱 신중을 기하게 됩니다. 채무자는 가압류의 결정 통지를 받은 뒤에야 비로소 가압류 이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문제는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이 4~6개월이 걸리게 되어 큰 불편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가압류 신청자에게 사전 보증금 공탁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행보증증권으로 가능할 수 있겠지만 예금 채권처럼 거의 현금에 가까운 재산을 가압류 하는 경우라고 하면 신청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현금으로 공탁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상 채권가압류에 대한 내용을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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