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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 어떻게 해야할까요?

민사/가압류-가처분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4. 1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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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에 관한 권리 혹은 법률관계에 대한 확정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시키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의미하며 이것은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저앟기 위한 가처분으로서 나눠지게 됩니다.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서 환산을 할 수 있는채권의 집행을 보전시키기 위해서는 가처분이 아닌 가압류를 신청해야 하기 것으로 인해 가압류와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처분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는 채무자에 관한 특정물에 대한 이행청구권이 있어야 하며 현상이 바뀌게 되면 당사자에 대한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혹은 이것을 실행하게 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존재해야 합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신청에 있어서 다툼의 대상이란 당사자 사이에서 다투는 물건이나 권리로 해석되기 때문에 유체물에 한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채권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 그리고 지식재산권과 공법상의 규제를 받고 있는 공유수면매립면허권등도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툼의 대상의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이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특정되지 않은 종류의 채권이나 금전채권은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습니다. 다툼의 대상은 가처분에 의해서 보전이 될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물건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제 3자 소유의 물건은 가처분신청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가처분신청에 있어서 금전 이외의 특정물에 대한 이행청구권 이 외에도 청구권이 성립되고 있어야 합니다. 다툼의 대상에 대해서 가처분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청구권이 이미 성립되거나 적어도 그 내용과 주체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의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다만 청구권에 대한 이행기가 현실적으로 도래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기한부와 조건부청구권도 피보전권리로 될 수는 있으나 단순하게 기대를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민사소송절차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강제집행에 적합한 권리여야만 합니다.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은 실체적 청구권에 대한 장래의 집행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피보전권리는 이 후에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이여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으로 청구를 할 수 없는 자연채무 혹은 소송상의 청구만 가능하고 집행이 불가능한 책임이 없는 채무에 대해서는 피보전권리가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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