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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계좌 가압류 취소신청 방법

민사/가압류-가처분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4. 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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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계좌 가압류 취소신청 방법

 

 

만약 은행계좌 가압류가 들어왔는데, 상대편에서는 가압류 이후에 아무런 행동도 취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은행계좌 가압류 이후에 취해야 하는 행동 및 가압류 취소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질문에 답을 해드리고자 한다면, 채무자는 우선 가압류 발령법원에 채권자에 대한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법원이 정해놓은 제소기간 내에 제소증명서 혹은 소송계속사실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압류에 관한 취소를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소명령을 신청하려고 한다면 채무자는 신청의 취지와 이유가 적혀져 있는 제소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만 하는데요. 이 경우에 제소명령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가압류에 대하여 발령된 사실에 대해 소명을 해야 하지만, 본안이 제소되지 않았음은 따로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법원은 제소명령에 따라서 변론이 없이 결정의 형식으로 채권자에게 2주 이상의 기간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해서 이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만약 이미 소를 제기했다고 한다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게 됩니다.

 

법원은 제소명령의 신청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야 하며, 제소명령의 신청을 배척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만 이 내용을 알리면 됩니다.

 

 

 

 

 

 

 

가압류 취소신청에 관해서는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법원이 정해놓은 제소기간에 제소증명서나 소송계속사실 증명서를 제출하면 취소에 관하여 언급을 못하나 제출하지 않는다면 가압류 취소에 관하여 법원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압류 취소 신청을 위해 신청서 2부를 작성해서 가압류결정문 사본에 관한 첨부서류와 함께 법원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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