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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변호사 민사소송 항소 및 상소

민사/가압류-가처분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4. 2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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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변호사 민사소송 항소 및 상소

 

 

 

 

안녕하세요 울산시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 강제적으로 해결하고 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란 민법과 상법 같은 사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혹은 경제상의 생활관계에 대한 다툼을 의미합니다.

 

 

 

 

 

 

형사소송은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대한 일체의 절차를 말하는 것에 비해서 민사소송은 민사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며 형사소송은 국가 형벌권의 행사에 대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김씨는 이씨를 사랑했으나 이씨가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격분해 인터넷에 이씨가 행실이 좋지 않으며 이씨를 사랑한 자신을 이용하여 허영심을 채우는 것과 같은 행동으로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다는 내용의 험담을 올렸습니다. 이로 인하여 자신의 결혼이 깨지고서 고통을 받던 이씨가 김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을 경우에 김씨는 이씨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형사소송을 통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과는 별개로서 이씨가 그동안 받게 된 정신적인 고통과 그 외에 발생하게 된 손해에 대하여 금전적인 배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소송요건이란 법원이 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들을 말하고 있으며 소송요건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원이 재판권과 관할권을 가지고 있을 것

 

- 당사자가 현재하며 당사자의 능력과 적격을 가질 것

 

- 판결을 받을 법률상의 이익 내지의 필요가 있을 것

 

 

 

우리나라의 민사소송은 심급제도를 따르고 있는데, 심급제도란 법원의 상하에 계급을 두고서 하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이 가능하도록 법원간의 심판순서나 상하관계를 정해놓게 된 제도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3심제를 선택하고 있으며 1심과 2심은 사실심에 해당하며 3심은 법률심입니다.

 

 

 

 

 

 

 

항소(제 1심판결에 불복)

항소란 제 1심 종국판결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하게 되는 불복신청을 말하게 됩니다.

 

 

상고(제 2심판결에 불복)

상고란 고등법원이 선고했던 종국판결과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제 2심으로 선고했던 종국판결에 관한 불복신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상고심은 법률심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된 헌법과 법률, 명령 혹은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에만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항고 및 재항고

항고란 소송절차에 대한 신청을 기각하게 된 결정이나 명령에 관한 불복신청을 의미하고 있으며 재항고란 항고법원, 고등법원 혹은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관한 불복신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재항고는 상고심과 같은 법률심으로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된 헌법, 법률, 명령 혹은 규칙에 관한 위반이 있을 경우에만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울산시변호사와 함께 민사소송에 대해 알아보며 민사소송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항소와 상소는 어떤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민사소송이 나홀로 준비를 할 수 있는 소송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소송이든간에 법률적인 문제와 엮여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가볍게 생각해서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울산시변호사는 언제든지 의뢰인의 위치에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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