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울산민사상담변호사 가처분소송 절차

민사/가압류-가처분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8. 19. 17:00

본문

울산민사상담변호사 가처분소송 절차


가처분은 여러 가지 권리나 법률 관계가 확정 판결이 내려질 때 강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하는데요. 가처분은 잠정적인 법률 관계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권리의 소멸이나 처분 등이 예상된다면 즉각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가처분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울산민사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처분을 신청할 때는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청구하는 채권의 내용과 신청하는 이유 등을 기재한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때는 신청 비용 1만원을 인지에 붙여야 하며 이 외에도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


한편 자동차나 부동산 등의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때는 지방교육세와 등록면허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가처분소송 절차로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재판장은 신청서가 형식상 문제가 없는지 심사한 후 신청서에 오류가 발견되었다면 이에 대해 기간을 지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하는데요. 만약 신청자가 이를 보정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보정하지 않을 때는 명령을 통해 신청서가 각하됩니다.


한편 심리를 할 때는 변론을 열지 않고 서면으로 재판을 하게 되는데요. 임시의 지위를 위한 가처분을 다룰 때는 변론 기일이나 심문 기일을 정하여 심리를 하게 됩니다.

 

 


울산민사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가처분소송 재판시에는 채무자의 피해에 대해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령하기도 하며 이 때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의 공탁 내지는 금융기관이느 보험 회사와의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가처분 신청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직권으로 지정하는데요. 이 외에도 가처분으로 특정 보관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또는 상대방에게 특정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 후 가처분을 집행할 때는 민사집행법에서 명시된 강제 집행 조항에 따라 이뤄지게 되는데요. 울산민사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채권자는 가처분이 진행되는 중 채무자의 동의와 상관없이 집행 기관으로 가처분의 집행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채무자도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가처분소송 절차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울산민사상담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곘습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