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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가처분변호사 가처분 기각 사례는

민사/가압류-가처분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9. 1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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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가처분변호사 가처분 기각 사례는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가처분은 각종 금전 채권이나 권리에 대해서 확정 판결이 발생하는 강제 집행을 보전하고자 집행 보전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는 금전 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한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는 가압류와 차이가 있습니다.


가처분은 잠재적인 법률 관계를 만들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데요. 오늘은 울산가처분변호사와 함께 가처분 기각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이행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요. 이 때는 집행 권원 및 강제집행 절차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나 비용이 소요되며 소송 중 채무자의 자의적인 처분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가처분을 행사함으로써 분쟁 대상에 대해서 임시적으로 법률 관계를 형성시켜 주고 채권자의 피해를 줄여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처분 기각 사례에 대해 울산가처분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한 가맹점 기업 한의원이 계약을 해지한 한의사에 대한 병원 개업금지 가처분에 대해서 기각을 내린 판례가 있는데요.


A한의원은 어린이 한방치료를 진행하는 곳으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ㄱ씨는 2011년 8월에 A한의원과 가맹 계약을 체결한 후 성남에서 개업을 하였습니다.


ㄱ씨는 이 후 가맹 계약과 관련하여 A한의원과 문제가 발생하자 A한의원 협의회 대표로서 본사의 운영 방침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울산가처분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이 후 A한의원은 ㄱ씨를 상대로 탕전비의 책정에 대해서 피해를 주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ㄱ씨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것을 통보하였으며 A한의원도 ㄱ씨에 대해 병원 개업을 막을 필요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A한의원은 계약 기간에는 다른 한의원의 개업은 금지되며 계약이 종료되고 해지한 후에는 3년 동안 반경 5km 이내의 개업이 금지된다는 것을 근거로 가처분을 신청하였지만 이는 가처분 기각으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A한의원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계약이 종료된 후의 경업 금지 의무 조항은 그 자체로도 위법한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는데요. 만약 ㄱ씨에게 병원 개업 금지를 하게 될 경우 금전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처럼 가처분 기각이 되는 경우는 당사자들의 이해 관계를 명확히 살펴 결론을 내리는 것인데요. 만약 가처분에 대하여 문의하고 싶으시다면 울산가처분변호사 정선희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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